아하! 차박하러 대심리를 오신적이 있나보네요. 워낙 차박할때 지금 소개드리는 땅이 잔디로 되어있는데다 경치도 수려해서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듣긴 했습니다. ㅎ
@user-rn4cd8zh8p10 ай бұрын
이 물건은 낙찰후 낙찰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대부업체에 의한 임의경매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현금청산 가격도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조합에서 평가한 종전자산평가금액입니다. 이 물건에 대하여 8월 10일 무려 22억에 낙찰 되었네요. 감정평가금액 보다 높게 쓴거 보니 입주권 승계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낙찰자는 잔금 납입 시,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바, 7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마도 낙찰자가 잔금 납입은 못할 겁니다. 아마도 매각불허가신청을 하든지 즉시항고를 하든지... 하여튼 낙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단독입찰로 이렇게 고가로 낙찰 받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네요. 현금청산을 하더라도 재건축 청산금액은 절대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 관리처분단계(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기준 종전자산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약 16억원 정도 예상하는바, 취득세, 경매비용, 이자비용등을 따지면 이물건은 13억정도에 낙찰 받아야 겨우 손익분기점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승계가 되지 않는 물건은 아무리 강남이라도 폭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물건의 낙찰자가 큰 착각을 한게 아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입을 할지 무척 궁금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