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wh7tq2tx2p 네ᆢ그렀군요.그럼 사옥시점까지 미신고미납된 증여세는 증여세되내고 또 합산해서 살술하나요?
@user-wh7tq2tx2pАй бұрын
@@user-yo7kk8kw3l 상속세 신고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산출합니다.
@user-wc5xu3go3fАй бұрын
최근 😅
@kkangel89112 ай бұрын
이미 납부기한이 5년이 지난 증여건을 이제라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할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가산세와 체납액까지 계산해보니 납부해야할 증여세가 3천이 넘어서요
@user-wh7tq2tx2pАй бұрын
기한후 신고의 경우 법정기준에 의한 분납은 불가능하나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허가를 통해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kdb1606922 ай бұрын
딸으로산 오피스텔 차용증써고 이자 받고있습니다 다시 아빠 앞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좋은방법 있을까요
@user-wh7tq2tx2pАй бұрын
대상 부동산의 가격, 자금조달 가능여부, 과거 증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02-555-6426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팔순 친정모 가 계십니다 잦은 병원비.생활비 힘드네요 사남매가 있지만 모두 사는것도 힘이 들고.앞으로 사시는 동안 더 많은 병비.갖은 비용이 들게 되겠죠 친정모친 에겐 작은 주택이 있어서 노후. 문제로 연금도 알아 봤으나 썩 좋은 대책을 듣지 못했구요 주택은 70년 주택.전체 보유 택지는 40평.주변시세론 삼백이 안되고요 그래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자식중 양도 매매 생각 중입니다 매매대금 으로 모친 사시는 동안 생활로 이을 계획이고.사시는 동안은 계속 계시는 걸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양도 적절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wh7tq2tx2pАй бұрын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택 시가의 판단, 친정어머님과 자녀분들께서 보유중이신 주택수, 과거 증여이력 등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판단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게 시세대로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주택 가정). 단순증여 또한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내 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정어머니 소유 주택을 취득하는 자녀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보유/처분 단계의 세효과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user-gc4fi7vr7y6 ай бұрын
나철호 세무사님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매매건 복잡하고 번거로우셨는데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