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의 니켈로디언 애니메이션 <어른이 되고파>를 봤었는데, 그때 경찰이 티미에게 "감옥은 나쁜 아저씨들이나 가는 거란다. 애들은 가라!"라고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다만, 2001년 방영분입니다.)
@user-tk2rm3ep2p3 ай бұрын
여기서 판검사 못가면. 꽝 .
@user-se3bp8iy3z3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해오
@user-ri1dh3bz4q3 ай бұрын
신진희 변호사 케베스뉴스에 아동성폭관련 확인하지않고 허위사실로 조수진변호사를 음해하여 막대한 인권유린범죄를 저지름
@juliekang49773 ай бұрын
더 경악스러운건 신진희 변호사는 그 사건 모든 재판에 배석했어서 변호사가 총 몇명이었는지 어떻게 바꼈는지 알고 있었어요. 조수진 변호사가 그런변호를 하지 않았다는건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 한겁니다.
@user-eo4vk5wl5z3 ай бұрын
이 여자 한심한 인간이네~ㅉㅉ 조수진 변호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 민변 문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있게 답변이나 하고
@IAM바위게3 ай бұрын
진짜 겁나 옛날 영상인데 학교에서 학폭예방교욱한다고 이 영상 나와서 '?ㅋ뭐지..?ㅋㅋ'했네 ㅋㅋㅋ
@user-pt2ri4ne7n3 ай бұрын
흠… 사실상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않는한 무죄보다 무혐의가 더 청렴하다는 건가요? 근데 증거가 더 나오면 무죄판결난건 더이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지만 무혐의는 가능하다는 점을 보면 또 판단이 애매하네여.
@user-ce9js4zj7m3 ай бұрын
검사는 범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불가능 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재판으로 가기전에 '무혐의' 로 끝난다는 겁니다. '무죄'는 재판에 가서 법관들이 혐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죄가 없다고 판단되서 '무죄' 라고 결론 내는거구요. 재판이 한번 시작되면 워낙 길고, 또 검증 과정도 많다보니까 '무죄'가 나오면 그걸로 다시 걸고 넘어질 수 없게끔 해둔 것 같습니다. 다만, '무혐의'는 범죄를 입증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재판도 못 간 상태니까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으로 갈 수 있는것이죠. 뇌피셜이지만 '무죄' 판결 받은 재판에 대해서 다시 공소제기를 못하게 한 건... 고소인이 납득 못하고 계속 공소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아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