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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묘책'이 주목됩니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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