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지인 중에 안전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어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고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직접 타서 조종하고 시공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실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거 모든 법령을 다 찾아 보진 않았지만 이동식 고소 작업대나 크레인에 관한 부분에는 없는 듯 합니다. 통신 회사나 교통 신호를 작업하는 1톤짜리 고소 작업대 (바가지 차) 도 1차량에 2명이상 그러니깐 한분은 작업대에서 작업하고 나머지 한분은 신호수 역할을 합니다. 저 또한 작업시 밑에 사람을 배치하며 일을 하며 제가 직접 스카이를 탈 때는 저희 아버지일(간판일)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한정해서 작업을 하는 것 입니다. (제가 어릴때 부터 스카이를 타고 작업을 했고 간판, 골조 작업을 하다가 스카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설 현장, 다른 곳에 일 가면 스카이 세팅하고 작업대 운전만 해줍니다~~^^ 일 내용을 몰라서요~^^ 항상 긴장하면서 더 안전하게 작업하는 고인돌이가 되겠고 조심 또 조심히 작업하겠습니다. 고인돌이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