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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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ай бұрын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그 빚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상속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서 상속을 거절하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크게 3가지로 상속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상속 포기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상 권리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의 결정은 민법에 그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민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민법과 가사소송법 및 그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거나,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서 상속을 승인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경우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또 여기에 더하여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3개월의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고, 자기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날로부터 3개월의 기산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각 공동상속인이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앞에서 말한 3개월의 기간이 개별적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앞에서 말한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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