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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상속재산분할① (유언에 의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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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й бұрын

법무법인 지오 광진
홈페이지 : kimlaw79.modoo.at/
전화번호 02-3409-6101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속인들의 공유관계는 잠정적인 법률관계이므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269조의 공유물분할절차를 준용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101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분할방법의 정’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각 공동상속인에게 각각 특정한 재산 또는 특정 종류의 재산으로 분할할 것을 유언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지정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유언의 방법이 아니라면 살아 있을 때 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분할방법을 지정한 경우라도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유언에 의하기만 한다면 지정하고자 하는 재산의 범위와 분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분할방법의 지정되어 있거나 유증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분할의 실행은 유언집행자 또는 그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위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유언에서 정한 분할의 유무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방법의 지정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제3자는 위탁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위탁을 승낙하지 않거나,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협의분할을 할 수밖에 없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분할금지가 모두 유효하고, 상속인 전원이나 일부에 대한 분할금지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금지의 기간은 상속개시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5년을 넘는 기간을 정하여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한 경우 유언 자체는 유효하지만,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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