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행정법 95, 지방직 행정법 90점 맞았었는데, 행정법은 좀 이해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그냥 무한반복 하면 됨. 머리에 쑤셔박아놓으면, 몇 단어, 몇문장만 읽어도 바로 답이 나오는 과목임. 초보자들이 문제보면 이 많은 글밥을 언제 다 읽나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 눈에 하도 익어서 몇 글자 안읽어도 답 나오는 게 행정법임. 그래서 효자과목됨.
@Banh5431Ай бұрын
국사랑 비슷하단거네요
@kiwikiwikiwikiwikiwikiwikiwiАй бұрын
국사가 더 어렵@@Banh5431
@kilee658Ай бұрын
국어는 재능 영어는 재능노력 반반인데 행법은 노력인거 같습니다. 국어는 못하는 사람은 평생해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저처럼
@gvcxxddxzsssАй бұрын
시험 검토나 채점위원으로 들어가 보고 출제위원의 재량이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복수정답 시비는 피곤하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 복수정답 시비 가능성만 언급해도 대부분 해당 지문을 갈아 엎더라구요.
@hangbin3081Ай бұрын
썰더 풀어주세요!
@user-se4qi4rx8eАй бұрын
학부생일때 행정법 교수 그냥 밑줄긋고 읽어주기만 하길래 못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상한게 아니였구나 근데 지랑 회식안하면 A안줘서 때려쳤음
@user-qx9gs4jf4xАй бұрын
행정법이나 한국사 같은건 솔직히 무식하게라도 시간 때려박아서 투자하면 그만큼의 결과값은 나오는거 같은데, 언어 과목은 뭔가 노력으로 커버하기엔 확실히 한계가 있는거 같음 ㅇㅇ
@user-sj1uy9cn5qАй бұрын
❤
@user-nk1ex8uf2zАй бұрын
결국 판례 이론암기는 노력 실무에서 그럴 활용하면서 논리적으로 문서작성은 재능요소가 필요함 판사들 판결문 보면 왜 문과최고엘리트들인지 알수있겠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