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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조항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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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온 hashon

해시온 hashon

4 жыл бұрын

2001년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을 냈는데요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사생활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에 지장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해, 퇴근 후 일은 회사의 소관이 아니란 이야기였죠
실제로 겸직을 허용하자는 쪽에서는
회사의 내규는 회사에 근로하는 시간 동안만 적용될 뿐
근로시간 외의 활동을 강제할 순 없다 주장해요
실제로 겸업금지조항이 헌법 제 15조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거스른다는 지적 또한 있죠.
책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보았어요.
책 『딱 여섯시까지만 열심히하겠습니다』도 많은사랑 부탁드려요!
bit.ly/2Mxgs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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