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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 단추라는 주장과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진의 면책 요건을 제도화'하자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입니다.
#소액주주 #기업구조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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