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상 으로 많은 지식이 쌓이네요 허나 현실에선 요양보호사는 어느 모로든 갑이 될수는 없잔아요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려면 그만 둬야 하는 현실 입니다
@user-ty6ww7ou3p Жыл бұрын
정년퇴직 연령은 회사에서 정해진 연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배송직 화물차운전직인데 평균 40kg정도 되는 물건을 100개정도를 주5일매일 직접 싣고 내리고 해야하는 일인데요 7년정도 되면서 나이가 63인데요 이젠 너무 힘들고 팔이며 팔굽 어깨까지 너무 아파와서 힘이 듭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회사와 병원에서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er-ht7ss7xq5m Жыл бұрын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인즉 요양보호사 활동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 되는건가요? 일반 식당이나 중소공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됩니다.
@user-yh6ly8ck8m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ㅡ 또한 숙박업24시간 일하고 다음날 24시간 쉬고 당비당비 일인데 한달 한번 휴무있습니다ㅡ 최저임금 적용하면 한달 급여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사용주가 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도 걸리며 근로조건 전체를 다 알아야 가능합니다.
@user-xn1zd3uk2h Жыл бұрын
넘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정보이고 최고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신 요양샘들께는 엄청난 도움이 될것입니다.^^ 경북에 오시는 기회가 있다면 연락 함 주십시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user-lc7ej4wi7h Жыл бұрын
어께아파서도수치료하면서일해요그래도반을수있어요
@user-sk3zu3xe4s Жыл бұрын
정말 시원스럽게 설명 해주시네요 저는 청소일을 했는데 어깨회전근개파열로 일을 할수가없어 자발적퇴사를 하고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니 병가 60일 중에 40일을 사용하고 남아있던 20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포기할수밖에 없는건가요?14년간 고용보험 납부하고도 부득이하게 퇴사를 했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의 시원스러운 답을 듣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이미 고용센터 입장을 들으신 것 같군요. 몸이 아파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질환 등으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사업장 의견서가 필요한데, 병가 60일 중 40일만 사용하셔서 해당 질환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실업급여 지급 요건 등을 잘 알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Dodo233710 ай бұрын
교수님 안녕하세요 18:38초에 나와있는 부모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 급여 신청 하려면 휴가 휴직 신청하였지만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불가하지 않나요 ?? 고용노동부에 유선상으로 확인하였는데 해당 확인서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어서요
@user-oh9nf9oe9n9 ай бұрын
교수님 안녕하세요 재택방문요양 인데요 두기관센터근무룰하는데 고용보험을두개다 가입하여 내면 실엽급여 는 다 해당이 되나요항상 좋은 지식 감사드립니다
@sunhalee4508 Жыл бұрын
고용센타에서 주는 양식 질병등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를 제출해도 회사에 당하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글쎄요. 회사에서 질병 확인을 해주었다면 딱히 회사에서 갑질할 것 같진 않습니다.
@user-se7ok5gv6q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요양 중인데요 고용보험센타에다 근로하지 않고 있음 을 본인이 알려야 하는지요 !
@tv-xn4bp Жыл бұрын
퇴직하지 않으셨으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하셨다면, 나중에 산재요양 중임을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로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ko7ys3mi6e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가 4년정도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재혼으로 서울계신분과 합쳐야되서 어쩔수없어서 자진퇴사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결혼이나 이혼했다가 재결합 등의 이유로 부득이 거주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해보시라고 하세요
@user-ko7ys3mi6e Жыл бұрын
@@tv-xn4bp님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친절하게 답변주시네요 건강하시길요...🙏
@user-fv1ee3jq1d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의 어버지께서 올해나이 74세이십니다. 2005년 경비원으로 입사해서 올해근속 18년째입니다 작년 1월31일부터 올해1월31일까지 산재요양종결후 복귀할려고 하니 회사에서 아버지께서 마땅히 업무할게 없다고 나이도있고 해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읍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일단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연세가 많으셔서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user-yu1dp9my9q Жыл бұрын
그러면 반대로 회사측에서 병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힘들겠군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병가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할리가 없습니다.
@user-nx3fp3mk1s11 ай бұрын
3년간 병원에서 근무했는데요, 딱히 정해진 월급일이랄것 없이 수시로 밀리고 반씩 쪼개서 줬건요? 근데 교묘하게 3개월을 지나치지는 않았어요. 먼저 퇴사하던 분은 병원에서 실업급여를 아무조건 없이 주었는데 제가 사직서를 내니 자발적 사직이라며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tv-xn4bp11 ай бұрын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임금체불 기간이 길지 않기도 해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user-kt3sd6ye7t Жыл бұрын
아직퇴사안되도 고용센타신청할수있나요?
@user-gf7cr9dz5j6 ай бұрын
교수님 상세한설명감사합니다 저는53년생요양원에 만8년근무 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하는지 년 마다근로계약하지않아요허리협차증으로 치료중입니다
@user-pl2pg1pz8r9 ай бұрын
교수님! 계약직 3년차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 한팀을 내 보내고 기존일에 한팀 내보낸 일까지 하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저하로 자발적인 사표를 내도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tv-xn4bp9 ай бұрын
안타깝지만 업무량 과다로 퇴사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이 해당된다거나 안된다거나 하는 표현은 잘 못 되었으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는 실업급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중에서 '구직급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먼저, 8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그만두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이 만료되더라도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으니 근로계약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회사에 아래처럼 말씀하세요. "몸이 아파서 근로계약일까지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하실 때 계약만료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작성해주세요. 절대로 근로계약 연장한다고 작성하지 마세요"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user-nv8mv9jv7e Жыл бұрын
6년정도 근무하였는데 오래 근무하다보니 몸도 안좋고 지긋해서 그만둘까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고용보험 가입했구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주기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면 받기 힘듭니다.
@user-kd9ob6ok7vАй бұрын
교수님! 오랜 사무직 야근으로 허리디스크 인한 통증 발생하여 더이상 야근이 힘든데 약물 부작용 등으로 수술은 힘들고, 통원치료 중인데 의사 진단서 내 몇주 이상 진단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아, 회사 사정상 휴직 불가 전제입니다
@tv-xn4bpАй бұрын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문제는 증상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hn1vw9uf7k Жыл бұрын
고용보험에 들어있었는데 못받아서 22년도 유치원 운전자로 4시간 오전오후 일했는데 고요보험은 떼었어요 그 21년도엔 주간보호 쎈터에서 고용보험떼었어요 70세가 넘은사람도 22년3월에 시작해서 10 말 에 그만두게 되었죠 실업급여 못받아서 다시 고용보험 띤것을 도루 받아 내야만됐죠 저는 53년생 입니다 2023년도도 운전 하려구 하는데 못 받나요
@user-ky8uu4fm7u Жыл бұрын
일 얼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user-je8cn8so2r Жыл бұрын
춘장 장모처럼 건강보험 부정수급해도 감옥에서 나와 활개치고 다니는 비법좀 알려주세요
@user-xe5yg3rs6rАй бұрын
실례지만 하나만 문의 드리자면, 저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4달 후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0월은 되야 치료가 완전히 될거같아요.. 10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5개월 (150일)동안 급여가 입금되는건가요? 사람마다 수급 개월 수가 다 다른가요?
@tv-xn4bpАй бұрын
최대 수급기간 내에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개월이 달라집니다.
@user-fq9bi9eg7b Жыл бұрын
1~12월 중 8월 한달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서 60시간 못 채웠다고 연차수당 안주는데 이게 맞는가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병원에 입원한 것이 기관의 책임이라면 부당하지만 개인 사정이었다면 60시간 부족에 따른 연차수당은 받지 못할 겁니다.
@user-wn9lm4zc1u Жыл бұрын
감사 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user-sy5nc7bm4c Жыл бұрын
저는 2년6개월직장다니면서 다니는동안 한달에서두달사이에 계속아팠어요 얼굴 뒤집어지고 백신부작용 장염 세번 작은수술도 하고 기타등등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도 병원 외래치료받고있거든요 사업주한테 체력이부족해서 체력충전좀해야한다고 실업급여부탁했는데 자발적퇴사는 안해준다네요 권고사직이아니라서요 이럴때도 못받는거죠? 답변주실수있나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잘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영상 말미에 보면 몸이 아파서 그만 둬야할 때 대처요령이 있으니 그렇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iw6jb2df1s Жыл бұрын
교수님 특수형태고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하여 강의 부탁드립니다.
@user-hh2hp5mh4w Жыл бұрын
질병으로 퇴사 했는데 꼼꼼한 설명듣고 실업급여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갑자기 티오가 나온다고 출근 하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전 직장으로 돌아가 일하시면 당연히 실업급여는 끊어집니다.
@user-hh2hp5mh4w Жыл бұрын
@@tv-xn4bp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하고 통화연결이 잘 안되서 혹시나 하고 올렸는데 바로 답변 주셨네요 그럼 전직장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퇴사하셔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직장에서 재고용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2년 계약기간이 끝날 즈음 기관에서 재고용하겠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실업상태를 인정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기관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일을 못하니 재고용 의사를 나타내지 말아달라고 하세요.
@user-hh2hp5mh4w Жыл бұрын
@@tv-xn4bp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cy3mg6ff5p Жыл бұрын
@@tv-xn4bp .
@user-xe5yg3rs6rАй бұрын
제가 고용보험 가입되고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는 1년 3개월 정도 됐구요 한달에 200만원을 벌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이 이해가 안가네요 (하루에 9시간 일합니다!)
구청에 설명을 정확히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랬음에도 구청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귀찮아서 거짓으로 둘러댔을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방문재가센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니 지방노동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짓으로 설명한 해당 공무원도 경고 조치라도 받아야할 듯 싶군요.
당초 근무조건과 달리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겠으나 권고한 것이고 종사자가 동의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user-tp7yp5wd8p Жыл бұрын
아들이 울산 윈전에 23년 넘게단다가 몸이아파서 2년전에 퇴사 했는데못타고 있읍니다 소뇌위층증으로 고생하고있어요 고용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답기다립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user-wr7gq3pv7g Жыл бұрын
암 확정된 환자는 치료기간이 길고 향후 근로할수있는 여건이 않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되지 않나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너무 특수한 경우이므로 지역고용센터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user-zm7th5mc1h Жыл бұрын
나이가 74세 입니다 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입사후 일이힘들어서 몸이 아프고 무릎이 넘아프고 절뚝거리고 다니면서 실업급여안해주니 어쩔수 없이 다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65세 이전부터 일을 하셨다면 수급자격이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몸이 아프셔서 고용센터에서 인정해줄지 의문입니다.
@user-cb5zs1pe3j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어르신이 다치셔서 일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40일이되도 아무 말이없고 일자리는 주지도않고 해서 고용보험에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센타에서 자기사정으로 그만 두었다고 센타와 제가 말이 일치가안된다고 하며 나중에사 먼곳에 일자리 있으니까. 가라고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자기센타에 불 이익이온다면서 절대 못타게하네요 그래서 노동세타에도 연락해도 법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해서 그냥 있어요 답좀 주세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아마 고용센터에서 센터에 연락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종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줘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부랴부랴 수급자 연결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결국, 40일 동안 일을 주지 않았으므로 휴업수당이라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센터는 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user-zh7zo6eo1t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꿀팁강의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문의 하겠습니다 제식구가 다니는 회사가 거의 1년여 동안 급여 일날에 주지않고 계속 밀려주고 최근에는 밀려주는 급여도 반만주고 반은 다음에 준다고 하고 계속 밀리고 계약서에20날주는 그여도 본인들 임의대로 25일에준다고 하고 그날자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내용처럼 임금체불로 그만두면 되는데 회사가 경영 어려움 으로 다니던회사 사업자에서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사업자로 옮겨 놓았는데 본인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일을진행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모두들 회사는 다니고 있으면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경우는 어떴게되는지 참궁금 합니다 그러면서 4월부로 퇴직처리를하고 아직까지 퇴직금도 주지않고 4월급여도 반만주고 나머지는 말일에 준다고 하고 그것도 줘야 주는거고 5월급여 날도 지나갔는데 5월급여는 반은 7월7일에 준다고 하고 나머지는다으에 준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상태를 보니 도산하기 일보 직전 갔습니다 전퇴사자들 급여 퇴직금도 아직 처리도 안되고 건강보험및 국민연금도 몇개월씩 미납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4월달사직처리 된거는 본인들이흔 사직서가 아닌 회사의 권고 사직서 인데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요 생활이 되지않아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xn4bp11 ай бұрын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은 물론이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고요. 사직서 쓰신 것은 실수이지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서 불가피한 사정임을 알리고 실업급여 받는 쪽으로 서두르세요
@user-jh3zq8on5r Жыл бұрын
제가 4년 정도 일하고 팔꿈치 수술로인해 병가쓰고 다시복귀했는데 팔꿈치에 무리와서 얼마못가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가요? 그만둔지 6개월 지났습니다.
@tv-xn4bp Жыл бұрын
직장에서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받았어야 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미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Lucky13088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번아웃으로 회사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12주 이상의 치료 및 휴식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상태라면 그 치료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치료기간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걸까요?
@tv-xn4bp4 ай бұрын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당장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어렵다고 볼 수 있죠.
@user-zg2co4wn1e Жыл бұрын
남편이 회사 퇴직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되어서 제가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아마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 있습니다.
@goodypops579111 ай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작은회사에 근무하는 중, 지인 부탁으로 무보수 등기이사로 다른회사에 등재되어있는데, 현재 상근하는 회사 퇴사 시, 실업급여 결격사유가 되나요?
@tv-xn4bp11 ай бұрын
무보수 등기이사에 따른 실업급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goodypops579111 ай бұрын
@@tv-xn4bp 감사합니다
@user-gn8ss4sd3y Жыл бұрын
선생님~저는 방문요양 중인데요 월수금 오전오후6시간 근무중입니다 오전엔 넓은평수 집에서 가족들 빨래 청소 재활용 장보기도 자차 이용하고 거의 숨돌릴세 없이 일합니다 오후는 가족분들이 방치하다 싶이해서 저를 보호자처럼 의지하시는데 마음이 약해서 병원진료 은행업무시 다 자차 이용중이고 안스러워 그냥 태워드려요 그런데도 잔소리 하시고 의심하시고 볼멘소리 원망 끊이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을때가 너무 많아요ㅜ 4대보험 제하고 70만 중후반 됩니다 급여가...아이가6살이라서 육아랑 살림 병행하며 조금이나마 벌어보고자 시작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운적도 많아요 저같은 경우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 하고싶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상황이 될까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user-bp3zj9wh7y Жыл бұрын
아이가 6살이면 짧은 알바하세요 마트계산원이나 건물 청소 짧은 시간대 알아보면 일자리 많아요 ~
@user-ii1cc3ow3v4 ай бұрын
가족들 빨래나 자차 이용해서 이동하는등.. 요양보호사 업무외 일을 왜합니까? 저도 재가일 하는데 아닌거는 제업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업무 는 잘하면서 그래야겠죠. 다 들어주면 절대 안되고 다음에 다른분이 들어오시면 그 요양보호사 가 힘들어집니다. 공. 과 사는 구분할필요가 있지요
영상에서 설명한대로 제때 월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으면 해당이 되고, 4대보험이 가입 안되는 것도 잘 못 된 것이고, 근로자에게 3.3%를 떼는 것도 잘 못 되었습니다. 3.3%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곳의 행정이 엉망이군요. 근로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knn3927 Жыл бұрын
제가 문제가 생겨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3년 9개월 근무를 했는데 8월달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술을 받고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보니 점점 악하되어 일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방법대로 공가 신청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종사자의 말을 맏지 않을테니까요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급성뇌출혈로 쓰러진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산재신청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의사소견서와 회사에서 의견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질병 상태라면 재취업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줄 이유가 없어지므로 병원에서는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완쾌가 된다는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이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user-jv8rj4hj2s11 ай бұрын
처음방문 입니다^^ 병가시에. 3개월 진단 의사소견서받고 고용보험료신청때에 접수날짜부터 12주 지나 신청해야하나요,^^
요양원12년차근무합니다 1년계약직이고 60세 정년 지났지만 계속 재계약하고 근무를 합니다 1년계약 만료되기전 그만두겠다고 재계약 안하면 고용보험 탈수있나요? 선생님의 유투버강의를 들을때 원에서 계속 근무하자고 하면 고용보험 탈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요양원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용연장 또는 고용갱신이라고 작성이 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할 사람들이 새직장 얻을 때까지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로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 굳이 실업급여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user-dc5sl6iy8h Жыл бұрын
@@tv-xn4bp 선생님 그러면 만약 원에서 이직확인서를 써줉때 합당하게 잘 써줘서 실업급여탈수 있게 해준다면 원에 불이익이 오나요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센터에 가서 다른 어르신을 하루 빨리 연결해달라고 하시고, 지금처럼 일이 없으면 센터에서 휴업수당으로 기존 받던 것의 70%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세요.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서 '휴업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센터장에게 휴직수당 이야기 했더니 휴직수당은 산재일경우 받는 것이지 이런경우는 없다고 하네요~~ㅠㅠ. 어르신은 다른데도 있음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도 해놨고 현재 어르신이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다른센터 가서 일할려면 하라고 말씀하시네요~~대처방안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tv-xn4bp Жыл бұрын
센터장도 그새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에 휴직수당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산재보험과 관계 없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할 경우 휴직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영상 중 "휴업수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센터장들은 휴업수당이 생소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른센터 가서 일하려면 일하라고 말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발언은 녹음하시고,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그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습니다.
@user-kv5np8ph7v Жыл бұрын
법인택시 종사자입니다 6개월째 인데 하루 쉬는시간 없이 8시간 이상 월 25일 근무합니다 한번은 딱 8 시간정도 일했을시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 다 충족시키고 입금해서 정상근무 완료 했을시 월 120만원 입금되던데...이러면 최저 시급도 안되는 거자요...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련지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그쪽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인 것 같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방문요양 센타 두군데에 걸쳐 일해서 두군데 모두 7개월 10개월을 일하다가 요양원가시고 한분은 요양서비스 필요가 없으셔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이경우에 한군데만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월급이 많은 센타에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그만두고 바로 센타에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tv-xn4bp2 ай бұрын
실업급여를 두군데에서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xianzhenli713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은 착한일터 가입장인데 만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뒀을땐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tv-xn4bp Жыл бұрын
영상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상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user-fp8zb7ex3q4 ай бұрын
걷는 직업인데 발이 아프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발이 아파서 병가쓴적이 있고 치료도 받고 있는데 더이상 못버티겠습니다)
@tv-xn4bp4 ай бұрын
실업급여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user-hx8qr6ii3u Жыл бұрын
원거리로 고용신청을 하였더니 왕복 3시간 초과라네요 네이버에 나온 거리 .시간 하지만 대중교통 편도 ㆍ3시간이 넘고 자차로는 1시간 정도 됩니다 해서 자차기준이라고 하는데 차량출근시 차밀림 소요시간도 증거 를 가져오라합니다 어찌 해야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