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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입주 시점에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폭탄 안 맞으려면 필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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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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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ай бұрын

재개발 재건축 입주 시점에 입주권 매도시 양도세 폭탄 안 맞으려면 필수 시청#입주권 취득기준일#재개발#재건축#더비치푸르지오써밋#초롱부동산
naver.me/xRcEbTI5
♥초롱공인TV는 부산 대연동 못골역 4번 출구앞에서
부산전역 재개발 전문 부동산을 운영하는 초롱소장의 부동산 전용 채널입니다.
♥재개발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양도세, 취득세 관련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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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접수 문의 환영합니다 (010-9279-8756 방이선 소장)

Пікірлер: 39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영상 10분55초 즈음의 농특세는 지방세로 정정, 무주택자나 1주택자 취득세는 사용승인일 이후 축득시 취득세가 3.3%,다주택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재개발은 추가분담금에 대해 2.96%,매매가에 대해 4.6%내시는게 더 유리합니다.제가 영상에서 거꾸로 이야기했네요.생각 따로,말 따로 포현을 햇ㅁ네요.정정합니다.
@user-uq7ow5ws9y
@user-uq7ow5ws9y 5 ай бұрын
소장님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ㆍ이중요한걸 알려주시다니요
@user-qt6eo6sb1g
@user-qt6eo6sb1g 4 күн бұрын
천하제일 소장님~~
@user-fx3lc2yr1g
@user-fx3lc2yr1g 8 ай бұрын
정말 중요하군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user-rw3me2gj4w
@user-rw3me2gj4w 8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부동산 세가 참 어렵네요 최곱니다
@user-wc5eu8es1m
@user-wc5eu8es1m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user-zj6fh7hc4d
@user-zj6fh7hc4d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mz7ds4wj9c
@user-mz7ds4wj9c 8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yx6bp9xq1z
@user-yx6bp9xq1z 8 ай бұрын
자세한설명 감사드려요.
@user-rv7lr2lj2q
@user-rv7lr2lj2q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pyk751
@pyk751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ff4qr1rf2k
@user-ff4qr1rf2k 4 ай бұрын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도는 2년 넘으면 무조건 일반 세율인가요? 비거주자인 경우도 세율은 같은 가요?
@ChorongRE
@ChorongRE 4 ай бұрын
넵~~입주권은 중과 제외입니다.비록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더라도 입주권 자체를 매도하실 때는 2년지나면 비과세가 아니라면 일반세율입니다.
@user-ud1cy7on5i
@user-ud1cy7on5i 2 ай бұрын
종종 도움받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재건축 승계조합윈(관처일 이후 매수 조합원)도 양도세 계산이나 권리산정 기준일산정에서 재개발과 같은 계산식인가요?
@ChorongRE
@ChorongRE 2 ай бұрын
별 차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user-ud1cy7on5i
@user-ud1cy7on5i 2 ай бұрын
@@ChorongRE 안수남세무사님 강의 들어보니 권리산정 기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user-mt4uq4re3q
@user-mt4uq4re3q 8 ай бұрын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봅니다 재개발현장 사업시행인가 후 도로지분으로 취득세 4.6프로 내고 취득하여 현재는 관리처분후 아파트 신축중인데요 사용승인일 후 입주시 또 취득세를 내는것으로 압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한 조합원은 원조합원이라 하셨는데 그럼 84기준 2.96프로 세금은 면제인가요? 항상 정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아니요~~취득세 나옵니다
@user-ee6nk7of4n
@user-ee6nk7of4n 8 ай бұрын
소장님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려도될지요? A(매수당시 조정지역, 관처후 입주권매수, 승계조합원), 이후 B(매수당시 비조정 재건축 사업시행전 매수) 이경우 비과세는 안되니까 세금줄이려면(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를 팔아야한다는걸 전제로 1)A를 사용승인일 전 2년보유 후에 매도하거나 2)아니면 A사용승인일후 완공되어 등기치고 2년 거주하고 팔면 각 일반과세 되는지요? 소장님 시간되실때 댓글부탁드립니다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넵~~일반세율입니다.
@user-tb5sc2qy3r
@user-tb5sc2qy3r 7 ай бұрын
질문요 관리처분인가 이전,이후 입주권 매수는 이해했는데 어느 구역은 관리처분인가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득하는 구역도 있던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ChorongRE
@ChorongRE 7 ай бұрын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입니나.
@user-tb5sc2qy3r
@user-tb5sc2qy3r 7 ай бұрын
@@ChorongRE 네 감사합니다
@user-lb7dr7gn5p
@user-lb7dr7gn5p 8 ай бұрын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문있는데 11:00 에 추가 분담금에 취득세 2.96% 말씀하셨는데 건축비에 대해 2.96% 아닌지?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2023.1.1.이후 관리처분인가나는 재개발과 그 전에 관처났더라도 재건축은 건축비에 대해 나오구요. 2022.12.31.이전 관처난 재개발은 추분의 2.96입니다.
@user-lb7dr7gn5p
@user-lb7dr7gn5p 8 ай бұрын
​@@ChorongRE네 감사합니다
@user-yx3jl6et4g
@user-yx3jl6et4g 8 ай бұрын
대표님 사용승인일 이전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매도 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매수하신지 2년 지났다면 일반세율입니다.
@habiter7668
@habiter7668 7 ай бұрын
소장님 항상 잘 시청하고있어요😊 원조합원인데 재개발 여러개 가지고 있어요 다 관처전에 샀는데 입주권상태로 팔면 다주택(3개)이어도 일반세율이잖아요 근데 보유기간이 길면 좋은건지 아님 2년만 지나고 일반세율 내는게좋은건가요 보통 보유기간은 장특공 적용 받고자함인데 다주택이라 장특공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ChorongRE
@ChorongRE 7 ай бұрын
일반세율은 관처일까지 15년 보유라면 최대 30%는 적용되는데 감정가에서 최초매수했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크질 않습니다. 이내용도 유튜브에 별도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ChorongRE
@ChorongRE 7 ай бұрын
관처후부터 양도때까지의 기간은 추가분담금에 대해 적용되는데 그건 완공후 매도시 적용되는거예요.
@ChorongRE
@ChorongRE 7 ай бұрын
글로 설명드리려니 어려워서 한번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user-cy2bg2io6x
@user-cy2bg2io6x 7 ай бұрын
영상 꼭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네요. 원조합원이 다주택자(2주택이상)일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 파는게 양도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ChorongRE
@pyk751
@pyk751 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제가 지금 마산 양덕에 재개발 아파트1+1을 승계할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있는집과 1+1을 합치면 3주택이됩니다. 승계가격6억4천 현 보유중인 아파트 실 3억 정도 됩니다 이러면 세금이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시 어떤것을 확인해야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일단 3주택 중 제일 먼저 처분하는건 양도세가 나옵니다. 1+1을 승계조합원으로 관처후에 매수하시면 종전주택의 비과세 적용조항인 소득령156조의2 3항,4항 적용이 안됩니다. 나중에 59타입은 이전고시일부터3년간은 소유권 이전 금지이구요.
@pyk751
@pyk751 8 ай бұрын
@@ChorongRE 감사합니다^^
@user-km9uf1uf7k
@user-km9uf1uf7k 8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 3월 관처이후 비조정지역 재개발 물건을 매수해서 승계 조합원이되었습니다. 이 재개발 물건이 완공후 입주하게 될 시기에 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어도 저는 비조정지역때 승계조합원이 되었으므로 비과세조건이 보유 2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올 3월 승계조합원이 되었을때 1주택 보유 중이였고, 갈아타기 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물건 매수당시 1주택은 잔금 전이였고, 1주택 잔금 처리 후 재개발 물건 잔금처리를 했습니다. 비과세 조건이 재개발 구매시 무주택 비조정지역이라면 완공시 조정지역이 되었더라도 비조정지역 무주택 구매자이므로 비과세 조건을 보유2년으로 해준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ChorongRE
@ChorongRE 8 ай бұрын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세무사님께 크로스 체크하시구요~~
БИМ БАМ БУМ💥
00:14
⚡️КАН АНДР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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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قد سرقت حلوى القطن بشكل خفي لأصنع مصاصة🤫😎
00:33
Cool Tool SHORTS Ara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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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손해봅니다 - 가계약 주의사항
4:32
부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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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ИМ БАМ БУМ💥
00:14
⚡️КАН АНДРЕ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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