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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부패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인해 '시승'이 쉽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해 뭔가를 받으면 안 되고, 시승차 타는 것도 뭔가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렌트카 회사에는 여러분께 흥미롭게 보여드릴 신차는 없습니다. 또, 시승 목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 F150을 병행수입업체서 2시간 빌려서 시승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지만, 그런 수익을 취하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밥을 두 번 샀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안 되도록 시승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면 영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디어》는 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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