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군함, 팔아도 남는게 없다. 가혹한 지체상금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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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논객 · 우리방산연구회 · 송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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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күн бұрын

군함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저가 입찰과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소송 비용과 금용 비용 때문이라는데,
함건조 특성상, 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도급사 선택에 여지가 없는데도 하도급사 납기 지연으로 인한 책임 일체를 함건조 업체가 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완화하고자, 2023년 방위사업법에서는 하도급사 책임으로 인한 지체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시행령과 훈령으로 구체화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도급사 책임은 여전히 함건조업체 몫이 된거죠.
함정분야 지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 처럼 보여졌으나, 생색만 내고 바뀐 것이 없어졌습니다.
규제일색인 K방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DDX #군함 #조선소 #지체상금 #하도급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이지스함 #K방산 #특수선사업부 #3무의k방산 #방사청 #규제혁신 #우리방산연구회

Пікірлер: 11
@user-jc2tp4xm8j
@user-jc2tp4xm8j 19 күн бұрын
옳은 지적입니다. 관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거죠. 기업에 상전노릇하는데만 익숙해서.
@Doorstep12379
@Doorstep12379 20 күн бұрын
입법부에서 기껏 완화했더니만 행정부에서 다시 교묘히 막아버렸네. 대단한 공무원 보신주의!!!
@GeorgeLee
@GeorgeLee 20 күн бұрын
왕정, 귀족, 금권 지도층과 시민사회의 치열한 대결이 없이, 조선시대-일본 군국주의와 독재 시절을 지나왔죠. '나랏님'이라는 표현은 실은 아주 무서운거고, 온갖 법구조가 행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만 되어있죠. 법이 아무리 이상해도 법이라서 지켜야한다...는 막말로 조선시대적 발상이고, 법이 이상하면 바꿔야죠.
@user-op1uw4vw6v
@user-op1uw4vw6v 19 күн бұрын
R&D에 지체상금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는걸 공무원 보신주의에 골병든다.
@user-zv1fc4cb6c
@user-zv1fc4cb6c 20 күн бұрын
미국 전투기는 늦게 줘도 늦게 고쳐줘도 보상 못 받는거 아닌가요..
@user-rt1xt6qm8u
@user-rt1xt6qm8u 20 күн бұрын
K군함 이익이 있나
@user-xj5rl8st2i
@user-xj5rl8st2i 7 күн бұрын
그래서 일부에선 kf-x 사업과 같이 개발보다는 미국산 사서 쓰자는 말이 나왔던 거군요.... 제작, 납품업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억지로 하는 셈인데........ 이 유트버 잘 하시네...
@user-gp5lf5qg1l
@user-gp5lf5qg1l 19 күн бұрын
지체상금이 없으면 업체들이 납기를 맘대로 지체할거라는데 납기가 지연되면 회사도 손해 많이 봅니다. 인력운용과 자금 운용계획이 다 틀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체상금까지 내고 나면 정말 남는게 없습니다. 회사의 잘못이라면 주계약했는건데, 협력사로 인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과하는건 문제입니다. 납기지연으로 방사청이나 군이 손해본게 뭔지 모를일입니다. 국계법에서 벗어나 방위사업법에 방산특수성을 반영했다면 제발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Stark-ds4ov
@Stark-ds4ov 19 күн бұрын
부당행위나 고의로 인한 지체가 아니면 지체상금은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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