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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저가 입찰과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소송 비용과 금용 비용 때문이라는데,
함건조 특성상, 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하도급사 선택에 여지가 없는데도 하도급사 납기 지연으로 인한 책임 일체를 함건조 업체가 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완화하고자, 2023년 방위사업법에서는 하도급사 책임으로 인한 지체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시행령과 훈령으로 구체화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도급사 책임은 여전히 함건조업체 몫이 된거죠.
함정분야 지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한 것 처럼 보여졌으나, 생색만 내고 바뀐 것이 없어졌습니다.
규제일색인 K방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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