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kwoong0207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2022-12-22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 --> 검사하고 돈도 받을 수 없는데 봉사정신 투철하여 현대 의료기기를 해가되지 않는다고 진단보조 사용한다? 학부때 배운다? 배우니깐 상관없다? 뭘 얼마나 깊이?? 한의사 초음파 때문에 암 환자 된 자궁내막증식증 환자 2022.12.28 68회 초음파 하고도 자궁내막암 알지 못해…그 한의원 현대의학 비방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이상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았고, 한의사는 그 과정에서 총 68회에 걸쳐 자궁 초음파 촬영을 했으나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초음파 검사는 이 한의사처럼 빈번하게 하지 않고, 보통 6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한의원에서 초음파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서울대병원에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주의를 들었을 환자는 최소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자궁내막암 2기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의사 제도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진단과 치료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각자 스스로 한의사 제도가 없는 선진국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한의원은 없다고 여기고 지내야만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다. 인터넷 뉴스 검색해 봤네요 참조하세요. 건강보험은 이제 3,4년안에 바닥인데 경증환자한테 건보퍼주고 별거아닌데 병원쇼핑하는 노인들한테 퍼주고 이제는 아예 맛이가서 한의원도 건보확대적용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