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감사합니다. 불법은 건축주가 하고 처벌은 분양받은 어이 없는이상한 법을 하루빨리 변경되어 피해보는 국민의재산을 보호 해주세요!!
@user-ew3nw7nb2z Жыл бұрын
@@user-xr1ei5rj6n 도랏나
@user-dd6si1bg1v3 жыл бұрын
얼마나억울할까... 이건 100% 사기입니다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없자 기존집주인이 다 짜고 치는것같습니다 법안통과할때 이렇게 사기쳤던사람들에대한 처벌도 같이 들어갔으면합니다
@user-fy1ix5gu8q3 жыл бұрын
건물주,부동산업자 둘다 처벌해야된다 나쁜것들
@hajunggu2 жыл бұрын
양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계약서에.. " 본 건물은 불법 건축물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음" 이문구를 넣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처벌 받게 법을 바꿔라.
@jameschoi30363 жыл бұрын
이건 정말 엄청난 사기입니다 사기친 건축주들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서민들 상대로 고혈을 짜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user-fy7oz7mm8o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화내는거 와이리 멋있어
@skynseayeom75643 жыл бұрын
이행 강제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도록 법을 바꿔야지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불법 건축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user-os4bb1hj5e3 жыл бұрын
이 말이 정답이죠 개3끼들 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불법을 저지르면 3족을 멸하게끔 만들면 하겠습니까?
@user-np8cw6zq7o2 жыл бұрын
그따의집구석을지어놓고세놓는인간사기꾼놈들
@user-lw4sf6tr3u2 ай бұрын
법에는 건축주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바뀌면 관리책임이 있는 현소유주가 책임을 져야죠. 전 건축주에게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인 원상회복할 수 없기 때문임 원상회복은 현 소유주가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건축주도 시공사나 건축사에게 속아서 불법증축하는 경우도 많음 그때는 누구한테 책임지게 할 것인데?
@kjackch8113 жыл бұрын
불법자행한건축주, 사탕발림 공인중계사, 법적 책임을 가져야하고.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야함
@carstar19903 жыл бұрын
건축주와 공인중개사를 족 쳐야지
@user-we7ot9tn4i3 жыл бұрын
대부분에 부동산 업자들 상식이 양아치 저질 상식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니까 모두들 조심하세요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준공허가도 내어주었으면 제대로 근생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 처음부터 확인했었으면 이런일이 발생할수 없는것이고 건축주가 근생시설을 다세대주택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건축주가 100프로 책임저야 되고 관리감독을 못한 관계기관도 책임을져야 올바른 법입니다
@user-kd7rb5rd3t3 ай бұрын
맞아요 근생으로 쓰는지 확인해야지
@chan-fy3sm2 жыл бұрын
이게 더이상 잃을게 없는 사람한테 저리 했으면 벌써 건축주는 이 세상사람이 아니었을텐데
@sofehd46963 жыл бұрын
저건 부동산법에 다소 무지한 사람대상으로 사기친거다
@user-zh8yc6wn9r3 жыл бұрын
근생빌라 거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집으로 거주해도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영리목적으로 매수한게 아닙니다.
@user-fh1eq5sm7c3 жыл бұрын
건축주랑 공인중계사를 처벌하자
@christyna91003 жыл бұрын
빌라는 살때 이것저것 다 떼보고 정말 확실하게 맞는지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됨 다락 복층같은 경우도 위에 화장실하고 수도시설 보일러 불법인데 만들었다가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떨어지면 답없음
@user-ed3ul8qd2d3 жыл бұрын
진짜 돌아이다! 사기치고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나쁜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는 벌금을 강력하게 내야 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theworld43693 жыл бұрын
신축당시 이미 건축주가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반하는 건축물을 지어서 마치 아무 문제없는 집처럼 판매한 거다. 벌금내고 감방가야 할 넘은 건축주다.
@merong9802 жыл бұрын
지은 사람과..그걸 중개한 사람에게.책임을 묻고 피해자 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user-pz8tr5go7r3 жыл бұрын
계약서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작성해놓은 확인설명서를 첨부하고 매수인의 도장도 찍습니다 매수인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시기와 매매대금에 초집중이 된 계약당일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 용도 따위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알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스치듯 간단히 얘기하듯말듯 하고 지나가고 계약을 성사시킴 사기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왜냐면 획인설명서에 기재하고 매수인의 도장을 받았기때문에 법정에서는 매수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지한 일반인들은 대부분 속기마련임
@slkeejeon2803 жыл бұрын
부동산이나 매도인도 다 사기꾼이지만 피해당하면 본인손해인만큼 서류도 잘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되는건 숙지하시는게 좋습니다.
@user-sc8mp3um9m4 ай бұрын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나 처벌을 세입자나 매수인이 떠안지않고 건축주가 책임지도록 바꿔야지 법을..
@user-jd5zn2gx2l3 жыл бұрын
등기부등본 나와있는데 이런건 조금 싸게 나옴 집구매분들은 꼭 근생인지 확인하시길~!
@user-dp1lc8gr2e2 жыл бұрын
전세도 매매도 안되고 대출도 할 수 없어 세입자를 내보낼수도 없어 너무너무 고통입니다. 빨리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user-lg4pb1kg3u3 жыл бұрын
공인중개사 건축주 짜놓은 판세네 그래서 전화녹음 꼭 해놓고 절대 집 급하게 혹 하는게 아니지요 에구 잘해결되기를 ^^
@user-yd4bp5mi9f2 жыл бұрын
건축주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매매한건데 건축주에게 부과하는게 맞다고봄
@user-sd4yu5cq1k2 жыл бұрын
솔직하게 근린이면 같은건물의 다른층보다 무조건 가격이 쌈...양도세가 두배비싼것도있고, 아무리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도, 의심을 해보는게 당연한것임....나도 지어진지 8년되었는데 다른층보다 수천만원이 싸고, 에어커도 그냥 주겠다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부동산과 구청에 연락해보니, 근린이라고 무조건 다 계약하지말라해서 안했음...건축주 부동산도 나쁜인간들이지만, 본인돈이 수억들어간다면 확인했어야지...남탓만할거없다고 생각함..
@angel-td7go2 жыл бұрын
근생빌라 양성화 빨리좀 해주세요 숨이 턱턱막힘니다ㅜㅜ. 맨날 처다보다 병걸려 죽을것 같아요 양성화 해주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없도록 건축주 평생책임제 구속 과 벌금형으로 해주시고 부동산도 수수료 받아 먹으니 50%책임제 시행 대충 돈 벌려고 못하게 하고 공무원 업무태만 간주 공무원 박탈 이행하세요. 국민 소매치기당한것과 같은데. 뺏겼다고 벌금을 부과하는것과 같습니다ㅜㅡㅜ
@user-ke9gu3re7v3 жыл бұрын
일반빌라 취득세는 1.1프로구요 근생빌라 취득세는 4.6프로에요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세요
@user-yn5to3sb1g3 жыл бұрын
취득세 월세입자도 취득세를 내나요?
@user-ke9gu3re7v3 жыл бұрын
말 그대루 취득세에요 집을 산거죠 취득했으니 세금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 세입자는 무관하죠
@Alessandro-ft5kc2 жыл бұрын
월세는 근세복비로 들어가는게.차이인듯
@Fidlestick2 жыл бұрын
오피도 4.6인데여
@user-ke9gu3re7v2 жыл бұрын
@@Fidlestick 그럼요 오피는 취득세가 높죠 주거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장점은 오피사셔두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니까 좋죠
@harryjink.21983 жыл бұрын
근생은 조심하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 지면 다음 피해자가 안 생기겠지. 뉴스에 나온 피해자도 계약 당시 뭔가 불안했으니 전화 녹취하고 재차 확인하고 했겠지. 근데 왜 관공서를 통해 알아 보진 않았을까? 매물이 시세 대비 사니까 혹시나 하고 물었다가 역시나가 된거지.
@user-qm7ze7gg4c2 жыл бұрын
아이폰 이였으면 녹취도 못했음 ㅋㅋㅋㅋㅋㅋㅋ
@TV-dy8mr2 жыл бұрын
미지은집들은 벌금1번물고 계속살게하고ᆢ앞으로 짓는집은 못짓게하면돼죠.
@MyWay03 жыл бұрын
중개사는 아주 가끔 드물게 실력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보통은 그냥 동네슈퍼 주인정도 생각하면 됨. 최소한 법무사, 본인이 직접 찾거나 금융기관이 중간에 있는 법무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kawaii60393 жыл бұрын
사기꾼이 너무 많아 이나라는... 한국인의 반이상이 사기꾼이라니깐
@user-jd6pi3im2d Жыл бұрын
나중에 위반 건축 이라고 밝혀지면 건축주가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용도변경이 뭔지도 모르고근생빌라가 뭔지도 모릅니다.
@user-nt5vl5eq9l3 жыл бұрын
박민규 변호사님 맘에 드네요 자기일처럼 건축주랑 화도내시고 정의로워 보임
@user-kk6ef5sp8l2 жыл бұрын
그래야 손님이 많이 느니까 그러겠지
@LaDolce_Vita2 жыл бұрын
@@user-kk6ef5sp8l
@user-hp1bs5qo2r3 жыл бұрын
이래서 특약사항을 넣어야해 근린생활시설 거주시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 건축주, 전 집주인 모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한다 라고 하면 거부하겠지 불공정 계약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
@user-px3ph1hc1w2 жыл бұрын
특약 넣어봤자 그냥 토끼면 끝임 ㅠㅜ
@user-hp1bs5qo2r2 жыл бұрын
@@user-px3ph1hc1w 그렇죠 ㅠㅠ 그래도 또끼다 잡히면그나마 법적으로 유리해지진 않을까요
@user-qm7ze7gg4c2 жыл бұрын
그냥 아파트 가세요....굳이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야됨? 저같으면 아파트가 훨 좋은데 돈이 없더라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 찾으면 잘만 나오던데
@user-Bo1292 жыл бұрын
@@user-qm7ze7gg4c 자기 생활권이라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려니까 없는거지, 그렇게 따지면 지방에는 아파트 미분양도 난다는데 지방가서 살지 왜
@user-hb4ol3re6o2 жыл бұрын
@@user-qm7ze7gg4c 모든 서민이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각자사정이 있는거지
@jane45603 жыл бұрын
건축주나 중계업자나 구청이나 다 사기꾼이네요!!! 짠거마냥!!거주민들만 속터지고 머리터지네요 형편상 원상복구도 안되겠네요 저러단 집이 무너지겠는데요!!!! 머마무시한 이행강제금 죽으란건가요?
@user-li3od6cv1j3 жыл бұрын
매수자도 대충 말 많은것은 알고 있었구만.. 저런 집구석을 애초부터 처다보질 말아야지..
@azeoy2 жыл бұрын
구제 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불법건축물 지은 건축 업자,판 건축주,중개한 중개사 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stellak.37032 жыл бұрын
불법 건축한 건축주 그걸 제대로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가 처벌 받아야지 속은 일반 사람은 왜 처벌이야 ㅡㅡ 어이가 없는 법이네
빌라라고 지어서 분양한 사기꾼들은 룰루랄라~콧노래부르며 루이비똥 사댈때 그 속임수에 넘어간 국민들은 강제이행금이라는 고초를 격으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자신에 미련함을 한탄하며 땅을치고 가슴을 친다
@bench682 жыл бұрын
저런 집이 아마 수 만채도 넘을건데 ㅜ 저런 건물 1층이나 2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꼬득이고 넘어가는 사람은 싸니까 저런 집들이 공공연하게 우후죽순 건축되고 있었는데도 관청에서 일부러 단속도 일부러 안하다가 덜컥 이행강제금 부과하여 세금 모으는 거냐!!!
@user-fo9xs9ue4i3 жыл бұрын
불법건축한 건축주 먼저 처벌하고 법개정 강화하믄 되것네 하루 아침에 내 집이 아니라면 황당하지
@kimsukyu2 жыл бұрын
중개사에게 살면 안된다는걸 물어서 녹음까지 했으면 근생 살면 안된다는걸 알고 있는 입주민이였다는 말이네.
@user-rk5cr4nt9h2 жыл бұрын
입주민 공무원한테 위험하다고 애기듣고도 매매하는 심리는 뭘까요?
@user-pd1qg6dp2x3 жыл бұрын
건축주를 처벌하거나 용도변경자를 처벌해야지~ 법이 뭐 이러냐 진짜
@user-fy9hq1dg3y Жыл бұрын
이런것은 행정에서 주택용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사무실이 오랫동안 공실이되고 주택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니 주택으로 살고 선량한 사람 범법자로 만든다
@kimhelena63052 жыл бұрын
변호사가 화내주니까 좋네. 변호사들 다들 뭐 얘기할 대 저렇게 감정 안 실어주는데.
@user-bs3ju2im8m3 жыл бұрын
진짜 이런 인간들 부터 징역 보내세요 사기꾼 아닙니까?
@sanglee7877 Жыл бұрын
근린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쌉니다 만약 이걸 일반주택으로 바꿔 합법화해준다면 근린주택 소유자들만 시세차익 보게 만들어주는거죠
@user-uj4di2dl4z2 жыл бұрын
당연히 건축주와 속인 공인중개사 들이 제일 문제지만 시세보다싸게 준다 세금을 대신 내준다 등 사탕발림에 현혹된 세입자도 문제입니다. 다른곳과 같은 스펙인데 이상하게 더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건축주가 본인들만 이뻐서 싸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게 다 세상이치입니다
@user-iv3zt4bm1k3 жыл бұрын
사회나가기전에 이런것도 배워서 알고나가면 좋을텐데... 관심있는 사람들은 알고있겠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보이네요. 어서 법이라도 바뀌었으면...
@user-fu4oi6yi7v3 жыл бұрын
머이런 법이 있나.사람사는데 왜 제한을 하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살든 국가에서 먼 상관이냐.대한민국 법이 드럽네.
@user-dl7mj2ck2t3 жыл бұрын
정말 조심에 조심을 해도 코 베가는 세상인데 조심 해야 되겠읍니다 무슨일이 있을라구 하는 순간 나의 전 재산을 한순간에 빼았아 가 버립니다
@user-jv5tv2br7m2 жыл бұрын
건축주한테 이행금 물도록 바꾸면 절대 지짓거리 안할껄여 아 진짜 모르는거 아닐텐데 제발 일좀 하세여
@happy-wf4pe2 жыл бұрын
제발 중개사 법적 책임크게 받게해야합니다
@user-qo9lt5vt3i3 жыл бұрын
양성화 시키면 세수 엄청 들어올텐데...
@D-Cassel2 жыл бұрын
집 보러 가서 한쪽 벽면 또는 베란다 부분에 조립식 판넬로 되어있으면 무조건 거르시길
@user-es7gs5js9j Жыл бұрын
21년 발의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됐다고..? 빨리 해결해주세요.. 전세사기때문에 힘든데 근생이라 경매낙찰시 위법건축물로 무조건적으로 판명되서 벌금이 매년 부과된다는 게 말이안됩니다.. 너무힘듭니다.
@_______MY2 жыл бұрын
아니 이건 법이 잘못된거지 이런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들끓는데 나참 나도 며칠전에 공인중개사가 베란다 확장 했다면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랬다면서 문제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신고 때리고 싶은거 걍 참았음 불과 며칠전 얘기라 개빡치네요
@user-pi6ug1tr6w2 жыл бұрын
근생빌라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유독 저렴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거 아님?
@user-mr1pz8sl1b2 жыл бұрын
주변 대비 얼마에 샀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근생주택은 바로 윗층 주거용보다 거의 반값정도에 팝니다. 보통 바로 윗층보다 반값 싸다는거 알고 사는건데... 반값에 사서 윗층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는건 조금 억지 같아요.
건축주 처벌원칙 법으로 정하면 이런 피해자는 없어집니다 피해자들 너무 많고 벌금도 일년에 한번씩 어찌 낼수 있나요 벌금내는 방법을 변경 하던지 용도변경해서 주거용으로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
@TV-ux8ru3 жыл бұрын
건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라는 건가요? 저기가 상가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인허가시 한번만 나와보면 누가봐도 주택으로 보이지 상가로 보나요? 이런걸 알고 인허가 내주고 주택으로 전입까지 받고 뭐하는 짓인지요.
건축주가 불법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불이행시 건축주를 징벌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입주한 입주자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입주자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는 것이고,억울한거죠!입주자에게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면책받은 건축주는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산 할 것입니다.
@user-wu6wj3xx2s2 жыл бұрын
눈뜨고 코베간다는 말이 이말이구나
@user-zs4ip6uk6x3 жыл бұрын
저번에도 봤는데 해결 안되었겠구만.... 공인중개사, 건축주 둘다 감방 처넣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계약자에게 돈 내라는...머저리 같은 법이다.
@user-rb7qs7lw8x2 жыл бұрын
건축주가 감추고 판 잘못이 있지만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한 매수자 잘못이 더 큽니다.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했으니 내 잘못아니다? 그건 아니죠.
@user-ld5wo1kx2y2 жыл бұрын
녹취파일 경찰서에 다 넘기고 고소해야죠
@lpoejdhs672 жыл бұрын
남의 개인건물에 근린이니 주택이니 할것이 뭡니까 주택법도 이상한 법이네요 그리고 속여서 판 건물주는 보삼과 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cafeeje2 жыл бұрын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사기 그리고 이분들처럼 건축주나 공인중계사가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않은 경우등과 같이 한 가정의 삶 전체를 날려 버릴수있는 주택과 괸련된 사건은 민사는 당연하고 형사책임을 대폭 강화시키고 또한 건축주와 공인중계사 및 사건관계자들의 자산을 즉시 동결시키는등의 강력한 주택에 관한 강력한 법이 마련되지않는한 이중계약등의 사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