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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월이죠. 부산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시청역 사고 이후 사흘 만인 어제, 운전자가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남성. 이제 오늘 1심에서 15년 선고가 나왔어요. 먼저 그때 당시 상황과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그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었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었는데 부산 가덕도에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김 모 씨가 흉기를 사용해서 피습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수차례 연습까지 했던 계획 범행이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신념에 의한 범죄행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의 경우에 살인미수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같이 더해져서 처벌을 받게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던 이유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방해하고자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는 것을 다 자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서 처벌을 받았고요. 이런 범행을 도운 지인이 1명 있었습니다. 이 지인의 경우에는 김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본인이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김 씨가 외부에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 피력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잘 받아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우편을 통해서 언론사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의 책임을 묻게 됐고요. 당초에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 구형을 했고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그리고 범행을 방조한 지인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구형량이 20년이었지만 법원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구형량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원에서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일례로 비교를 해서 사람이 사망한 그런 살인죄 사건의 경우에도 15년 형 선고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습을 당했지만 살인미수죄인 것입니다. 기수에 이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역 15년 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를 한 이유는 일단은 이 피의자 자체가, 피고인 자체가 범행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든지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서 본인이 적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처단을 했는데 왜 살아있지? 이런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즉 본인이 죄를 지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본 것이고요.
비교를 해 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을 했던 그때 당시의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때 당시 징역 10년 형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경우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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