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금융재산의 상속세 신고 전 인출 등 사용이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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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사망후현금인출 #금융재산상속분할
피상속인이 사망 한 후,
(1) 매월 이자가 납부해야 할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2) 상속세 납부 자금을 미리 마련하고자,
(3) 계좌 관리 및 상속분할의 편의상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금융자산을 매도 후 현금화 하거나,
사용하면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전까지
금융재산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상속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Пікірлер: 21
@user-vd1xe5ky7p
@user-vd1xe5ky7p 3 жыл бұрын
오랜만에 세무사님 방송 감사하게 잘 듣고 공부합니다.자세하게 말씀해주시니 고맙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sh6qm1or9x
@user-sh6qm1or9x Жыл бұрын
돌아가신 시점확정재산은 6천이고 실제아버지가 갖고계셨던현금은 3~4억이었습니다 6자녀중 1(첫째)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계좌에서 돌아가시기3~4년전부터 차용및 명의대여로 2억5천이상 가져간거를 아버지사망후알게됐습니다 1째는아버지가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신분이아니고요 1째는 세금은 나눠내고 아버지돈은 자기만갖고 이런식이라 민사소송중입니다 이런경우는 상속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Littleguy-uh3ju
@Littleguy-uh3ju Жыл бұрын
자료에 감사합니다. 모친 사망후에 자녀들이 합의 한 상태에서 모친을 모셔온 며느리에게 예금 2.2천만원을 사망 전에 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모친의 사망 후'에 자녀들이 합의하셨는데, 며느리에게 '사망 전' 돈을 보내준다는게 이해가 안됐는데, 어떤 상황이든 (즉, 며느리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든, 돌아가신 이후 며느리에게 '상속'으로 처리하든) 세금은 발생합니다.
@lay5600
@lay5600 3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홀로 생활이 힘드셔서 회사를 퇴직후 동거 부양하면서 생활비 및 기타비용을 아버님명의의 (한달당 400만~500만 세금 관리비 모두포함 2인) 금융자산을 1년간 사용중인데 이부분은 증여나 상속이 아니겠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아버님명의의 금융재산이 다른 가족들의 재산취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 한다면 증여문제도 없고, 향후 상속이 개시되어서 금융거래 분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다만, 상속세 조사를 염두해 둔다면 매달 사용하는 출처(공과금 영수증, 카드대금 납입 영수증 등)를 준비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매달 불분명하게 4~5백만원이 현금출금되면 사전증여 혐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lay5600
@lay5600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아버님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쓰고있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병환있으신 아버님을 모실 사람이 저 뿐인지라 회사도 그만두어서 상황이 어쩔수 없습니다. 세금 건보료 관리비등 체크카드로 이체를 걸었고 식비 병원비 등도 체크로 이용한다면 입증이 되겠지요? 가끔 분기별로 몇백정도 현금인출을 했었는데 이는 하지말아야 겠네요?
@user-od7us8pe5q
@user-od7us8pe5q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좋은글잘읽었습니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발급중인데 사망일이 5.10일인데 어떤은행에서는 5.9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하고 사망일 전날인 5.9로 발급을해줍니다 이럴경우 국세청조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날로만 발급 가능한 은행 있는 것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삼지 않으며(그럴리도 없지만 만약 조사때 문제 삼으면, 이 은행은 돌아가신 날은 잔고증명서 발급 안된다는 말 해주면 되고),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너무 불안하면 거래내역에 '거래 후 잔액'이 표시되니까, 돌아가신 날의 잔액이랑 하루 전날의 잔고증명서를 비교해봐서 크게 차이 안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user-yv1qk4gw4t
@user-yv1qk4gw4t Жыл бұрын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전 엄마계좌로 아빠돈을 이체를 다해놔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법무사에 물어보니 형사상 문제가 될수있다는데,자매둘인데 언니도 저도 불만이 없거든요..엄마께 모두 상속할예정이구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중요한건 영상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이니까 전혀 관계 없는데 내용인데. 그렇다고 '형사상 책임' 까지 거론할 일인가 싶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이게 문제가 된다면(가족간 이견 없는 상황 가정) 저희 법인에서 그동안 상담하고 진행했던 일은... 한번은 난리가 났을텐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온 것만 봐도 그렇구요.
@user-gf1fq4oo5i
@user-gf1fq4oo5i Жыл бұрын
피상속인(아버지) 증권사에서 현금으로 3억 주식을 사고, 신용융자로 주식을 3억 사서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했어요. 신용융자 부분도 보유잔고로 신고하고, 부채로 신고하나요? 그리고, 주식이라는게, 매수일과 체결일(D+2)이 다르잖습니까? 매수일은 사망일 전에고, 체결일은 사망일 후이고, 매도일은 사망일 전인데, 체결일은 사망일 후이면, 사망일 기준 보유잔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망일날 기준으로 체결된 것만 보는지.
@user-zg1yp4cy5p
@user-zg1yp4cy5p 3 жыл бұрын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공부하다가 질문있어 남깁니다. 엄마인 제가 저의딸 통장으로 2천만원증여를 했는데요..외할머니가 2천만원을 손녀에게 증여했어요 .그렇게되면 증여세 미성년자비과세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4천이되는건가요?비과세 2천만원에대한 개념이 어려워서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미성년 수증자에게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해서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외조모가 해당 수증자에게 다시 2천만원을 추가 증여할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2천을 써먹었으므로, 외조모가 주는 2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10% 세율이 과세되며, 이 경우 할증과세 30%도 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따라서 부모가 증여하고 외조모가 증여할 때에는, 외조모 증여를 먼저 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이후에 부모가 증여해서 10% 세율만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할증과세 되지 않으므로)
@user-pf7ng4wz6o
@user-pf7ng4wz6o Жыл бұрын
아..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당장 어머니가 생활은 해야하는데 어머니 앞으로 통장에 잔고가 전혀없어서 상속 정리할 동안 빠져나가던 금융생활비등 어떻하나 걱정했거든요. 계좌 쓰면 증여세니..형법상 벌받는다니..상속전문 세무사가 겁을 많이 줘서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겁을 줄 내용이 전혀 아닌걸요... 상속세 신고 전까지는 당연히 하나의 계좌에 몰아서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시점의 잔고"로 신고하는 것이니까요. 상속세 신고할 때 세금만 잘 내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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