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상속세 #증여혐의 피상속인이 자녀명의 계좌를 직접 운용한 경우로써, 세무조사 때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가 증여혐의로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상속인들은 본인도 모르는 거래때문에 증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입장일텐데요. 상속세 신고 단계와 세무조사때 대응 방안을 설명해봤습니다.
Пікірлер: 6
@user-cl1tq6og7t7 ай бұрын
저(43세공무원딸)에게 부모님께서 계속 차명계좌만드셔서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혹시 소득이 높게잡혀 세금이 과세될까 두렵기도해요 우리부모님께서는 두 분 전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3명에게 1푼도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제명의계좌도 본인들 예금통장 만드시고 1년단위로 이자먹고 빠지는 식으로 매년 만드시는데, 제가 대비할방법이 있는가요? 늘 찝찝했는데. 영상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4 ай бұрын
댓글 주신 분(본인)의 명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갈 때 문제가 될텐데, 그정도가 아닌 수준으로 유지 된다면 당장 국세청에서 걸리거나 높은 세부담을 갖지는 않을거예요.
@PureKorean_TaxStory4 ай бұрын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그때 문제가 될텐데. 자녀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시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이냐, 숨기고 갈 것이냐 판단해야합니다.
@karakaka24 Жыл бұрын
공모주를 미성년자 자녀껄로도 만들어서 하려는데.. 제 돈을 넣어서 공모주 배정받고 팔고 다시 제 통장으로 싹 옮기는 것도 문제될까요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자녀 명의로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배정받은 주식이라든가 매도 후 현금이라든가)이 아예 없이, 모두 본인 계좌에게 되돌리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