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현금인출액 중 생활비 인정범위: 통계청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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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Жыл бұрын

#세무조사 #현금인출 #상속세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액 중
'얼마까지' 생활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마다 재산, 소비형태 등이 다르고
법에 명쾌하게 기재된 바가 없으니
항상 세무조사에서는 쟁점이 됩니다.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과 같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생활비를 인정하는
사례를 설명 합니다.

Пікірлер: 3
@user-wg6cb8pp5f
@user-wg6cb8pp5f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많은 참고가 됩니다.
@SjL-rr2we
@SjL-rr2we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질문이있습니다. 상속세 조사중에 개인사업자 현금매출누락이 발견되서 소득세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사람은 돌아가신분한테는 왠만하면 부과안한다고들어서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실제 부과하는 사례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속세 조사' 니까, 굳이 피상속인의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안건드리긴 합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에서 추징실적이 안나오거나, 매출누락 혐의가 봐주기 힘들 정도로 크다면(피상속인 통장으로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 눈에띄게 들어왔다든가)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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