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현금인출 #상속세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액 중 '얼마까지' 생활비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마다 재산, 소비형태 등이 다르고 법에 명쾌하게 기재된 바가 없으니 항상 세무조사에서는 쟁점이 됩니다.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과 같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생활비를 인정하는 사례를 설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부과하는 사례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속세 조사' 니까, 굳이 피상속인의 소득세+부가가치세를 안건드리긴 합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에서 추징실적이 안나오거나, 매출누락 혐의가 봐주기 힘들 정도로 크다면(피상속인 통장으로 신고되지 않은 현금이 눈에띄게 들어왔다든가) 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