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꼭필효한 정보네요!! 끝까지 잘보고갑니다!! 혹시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 요청해야되나요???
@user-nd7qu7py4f11 ай бұрын
관할구청 민원실에 가서 발급신청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 열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부탁해도 결국 인터넷으로 신청/발급 받아 제공합니다)........임차예정 건물의 주소, 홋수를 확인해서 본인(임차예정자)이 직접 관할구청에 가서 발급받고 해당 상가의 용도가 (근린생활 1종, 2종 등)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허가가 가능한지, 불법증개축 건물은 아닌지 등을 문의하는게 바람직합니다....그리고 관할등기소에도 가서 건물등기부등본 신청발급 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bhj58932 жыл бұры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임차인부담 입니다
@user-if8ry5bp2f2 жыл бұрын
임대인에게 반부담하라고하면 차라리갈비집할 사람에게 세를놓지않고 미용실이나 다른업종할사람한테 만세놓겠다
@murraykim51833 жыл бұрын
덕방님.... 현재까지 제작된 동영상이 18개인가여.... 18개 모두 다 시청했는데 혹시 제가 시청 못하고 빠진 게 있나 해서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dukbang3 жыл бұры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yg2mn9wy2m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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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pw5mx9ko1o2 жыл бұрын
ㄷ111
@asdfdsa4552 жыл бұрын
@@dukbang 이정도면 앞에 순번 번호 적어두셔야 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user-kl8ss3hb7o Жыл бұрын
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전기증설인데요... 건물전체 전기 용량이 75k미만이면 아무런 상관이없는데요.. 한달에 건물전체가 75k이상 전기를사용하면 전기안전회사에 한달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전기 안전관리하는게 의무에요.. 예를 들어서.. 한건물에 5층짜리라고 가정하고.. 15세대가 만실이면.. 15세 전기사용량합이 한달에 70k를 사용하고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나서 1층에 부동산사무실이 (전기 많이 안쓰는 업종) 임대차 만료되어서 나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업종이 들어왔는데.. 그 업종이 전기를 많이사용해서.. 전체 전기 76k 이상을 전기를 쓴다고 가정해요.. 그럼 전기안전회사 건물전기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인이 그 비용을 새로들어온 임차인에게 요구를해요.. 너가 들어와서 그런것이다..
@wittenedward36573 жыл бұрын
병원 할거면 하수도부담금 없죠? 알아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교통유발발생금은 임대인한테 물리면 되구요??
@user-hu8pj5qi2o2 жыл бұрын
잘 보구갑니다
@jaehoonjun12785 ай бұрын
😂😂😂❤ 그래서 고깃집 주면 안된다.ㅜㅜ
@user-xx7fz5zz1n Жыл бұры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불러주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다릅니다. 어떤 때는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이 3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15평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Mainoflife Жыл бұрын
헬스장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나요?
@JB-zp8yg2 жыл бұрын
소장님 사무실 퇴거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만기인데, 추가 계약연장 불가 퇴거통보는 12월 말 하였습니다. 냉난방기가 200만원 자부담금 발생하였는데, 신규세입자 구해서 신규세입자에게 냉난방기비용을 적당히 받아야하죠? 계약만료일 전까지 냉난방기 철거를 못하면, 만료후에 신규세입자 들어오면 주인바뀌어서 냉난방기 소유권이 제게 없는건가요?
@righteous30292 жыл бұрын
건물에 따른 기본 부담금이야 건물주가 부담하겠지만 업종에 따라 부담금이 다른데 그걸 임대인이 부담할 리가 있나요? 내가 임대인이라도 부담 안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