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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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4 жыл бұрын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 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10년이내)
그렇다면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증여당시의 시가'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부적으로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상속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Пікірлер: 32
@papaoh2407
@papaoh2407 4 жыл бұрын
진작에 송세무사님을 알았더라면... 지금 세무조사중인데, 피눈물 흘리고 있네요...
@user-wv7wg2yy5p
@user-wv7wg2yy5p Жыл бұрын
현직 법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user-vw9ht5zd2c
@user-vw9ht5zd2c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adk4847
@adk4847 4 жыл бұрын
댓글달았던 사람입니다 ㅋㅋ 세무사님 잘 보고있어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또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gss9572
@gss9572 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letitbe2021
@letitbe2021 10 ай бұрын
진짜 세금은 신뢰가 안가네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 그럴까요 엿튼 대한민국에서 재산가지고 있으면 북한보다 더한 주적이고 악마라서 그렇습니다 가장 편한팔자는 재산없이 노숙생활 하는게 가장 편함 학교 단닐때 수학좀 했다고 이상한계산법으로 수학자랑할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안됨~~
@eddardstark5144
@eddardstark5144 Жыл бұрын
송세무사님, 10년내 사전증여가 배우자가 6.8억이라고 하면 상속세에 사전증여를 8천이 아니라 6.8억을 더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6.8억을 더하면 증여세 6억 공제해줘봤자 상속세를 6억원 해당하는만큼 더 내는것 아닌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숫자로 말고 개념만으로 우선 설명해보면, 사전증여와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사전증여 때 냈던 증여세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사망 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 수법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사례에서 사전증여가 6.8억원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재산공제 차감한 8천이 아닌, 말씀하신대로 6.8억원이 모두 합산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납부세액(약 8백만원)을 차감 해 줍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상속세에서 사전증여가 반영될 때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사례에서 6억원)'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배우자상속공제 계산, 한도 등), 기본적으로 개념은 앞선 내용과 같습니다.
@gorgeous9593
@gorgeous9593 3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7개월전 재개발지구내 상가주택을 증여받았는데, 조합에서 시행한 감정평가액이 있었는데, 그 보다 더 낮은 금액의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향후5년이내 세무조사시행시 잘못된 증여라고해서 추징가능성이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조합, 은행 등에서 본인들이 '임의로' 감정평가 한 것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진행한 감정평가만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해당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를 진행해 준 세무사님에게 상담하시면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gorgeous9593
@gorgeous9593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답변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quilegiajaponica5800
@aquilegiajaponica5800 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결정내역을 요청하는것과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조회 하는것이 동일한건가요? 홈텍스 또다른 메뉴인 신청/제출 >일반세세무서류 신청>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은 상속인 모두의 위임장이 필요하던데 올려주신 저 메뉴는 상속인한명도 조회 가능할까요? 혹은 증여에 대한 상세한 증빙은 아니더라도 고인께서 몇년전 소유했던 토지들에 대한 기록들을 어디에서 조회해 볼수 있을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고객들에게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잘 해오시기에,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어느 카테고리로 가서 해야하는지는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어쨌든 세무서 방문해서 받는 자료와 홈택스 자료는 일치합니다(세무서 직원들도 홈택스 전산에 탑재된 동일한 자료를 출력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증여 결정정보 조회는 수증자는 증여자든 한분이 보통 방문하시면 잘 발급은 해주던데, 상속재산 확인신청은 저희는 이걸 세무서에서 받아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아서 어떤 서류 등을 구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user-yk5ye2tk7e
@user-yk5ye2tk7e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송세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 개시일 전 6개월이내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이거나 / 증여세는 전6개월 후 3개월이니까 20.2.1에 유사매매가액이 생겼다고 해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은 "20.2.1에 보기에" [사전증여 시점]에 시가가 확인된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써, 상속재산에 합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수정신고 여부 등을 말하는 영상으로써.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жыл бұрын
댓글 달아주신 내용도 맞는 말씀이나, 본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규정(즉, 평가기간 내 시가평가)을 설명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user-yk5ye2tk7e
@user-yk5ye2tk7e 2 жыл бұрын
앗 감사합니다☺️
@user-hp7mc2l
@user-hp7mc2l Жыл бұрын
송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피상속인께서 6년전 자식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하신뒤(부동산, 증여세 완납)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잔여 상속재산+ 사전증여부분을 모두 합했을때 10억 미만이고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라면 상속세가 발생하는지요?
@cholpark6265
@cholpark6265 9 ай бұрын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제액은 '상속공제 10억'과 '상속공제적용한도액'이라는 것 중 적은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증여하셨을 때 '과세표준'란에 적혀 있던 금액들은 모두 다시 합산하여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기납부 증여세는 차감해주고,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user-wl9ft3ex3p
@user-wl9ft3ex3p 4 жыл бұрын
아파트 10억, 현금 3억 자산의 배우자 없는 할아버지가 손주 5명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후 5년 이전에 사망하셨다면 증여한 2억5천만원은 상속세 계산시 금융재산공제 20%를 받지 못하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례에서 금융상속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금융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날' +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user-wl9ft3ex3p
@user-wl9ft3ex3p 4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감사합니다
@user-nx8dz1ir9x
@user-nx8dz1ir9x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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