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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성장에 맞춰 매 펀딩 라운드마다 스톡옵션 주식수를 늘려가면서(총 주식수의 10-20% 유지) 우수 인재 채용에 활용한다.
- 스톡옵션 주식수 변동은 주주동의 안건이다. 그러므로, 매 펀딩 라운드마다 스톡옵션 풀 늘리는 것을 포함해 주주와 신규 투자자의 동의하에 처리한다.
- 스톡옵션은 통상 4년에 걸쳐 vesting되고 흔히 첫 1년은 vesting이 안되는 것으로 계약한다(4 year vesting with 1 year cliff). 이렇게 함으로써 퇴직하는 직원이 자기 기여 이상의 스톡옵션을 갖는 것을 방지한다.
- 스톡옵션은 부여(Grant)-베스팅(Vesting)-행사(Exercise)의 3단계를 거쳐 보통주가 된다. Vesting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미래에 약속된 권리'일 뿐 당장의 보통주 매입에 사용할 수 없다. - Exercise와 exit(회사 매각, IPO, secondary market에서 구주 파는 경우)의 시간 간격에 따라 세율이 낮은 장기자본이득(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과세되느냐 세율이 높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느냐가 결정된다. 단, Exercise 시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와 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차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01:27 스톡옵션의 비율은 전체지분의 얼마나 될까요?
03:22 주식수 변동은 주주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03:47 펀딩 때마다 스톡옵션풀을 늘려 나간다
05:07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06:06 스톡옵션풀은 펀딩벨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08:30 스톡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08:54 409A Valuation은 무엇인가요?
12:04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버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4:45 왜 Exercise란 형태의 단계가 존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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