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파트팜 식물공장은 사업 초기부터 임대료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최근 태백시의 임대료 부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백시는 계약서를 근거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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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youngkim33557 күн бұрын
도대체 딸기를 얼마나 생산해야 131억 원 세금만큼의 경제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금으로 하는 스마트팜 사업,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