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신청 #증여세납부 증여세를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고 하고는, 신고서상 [연부연납 대상금액] 칸에 금액만 기재하면 연부연납 신청이 끝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 서식에 채운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꼭!! '별도로' 연부연납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없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연부연납도 '직접' 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Пікірлер: 14
@BlackBull_Markets Жыл бұрын
What an informative video, you did great!
@user-gg2nj4qy2t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시는 분은 정말 처음봤네요. 연부연납 신청할 건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었는데 말끔해 해결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영상 감사해요^^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도움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spring461 Жыл бұрын
연이율1.2프로에서 2.9프로로 이자율변경 된걸로ᆢ 최근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3월부터 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으로써, 개정될 예정입니다.
@user-wb5me5hr2w Жыл бұрын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첨부서류는 3가지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가 있는데 모두 다 첨부하여야 하는것인지요? SGi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데 이경우에도 3가지를 모두 첨부해야하는지요?
@jmh31299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문의 드려요. 첫회차 납부금을 반드시 1/n 금액이어야 하나요? 5천만원의 세액이 나왔을때 1회 천만원 내고 4년간 4천만원 내는게 아니라 현금이 2천만원이 있으면 첫회 2천만원 내고 나머지 3천을 3년간 천만원씩 연부연납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매 회차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나요?
@PureKorean_TaxStory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실 신고기한까지 낼 최초 납부세액 계산은 정확하게 1/(n+1) 입니다만,
@PureKorean_TaxStory9 ай бұрын
어쨌든.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했을 때, 총 5천만원 세금 = 2천만원을 최초로 내고, 나머지 3천을 3년간 나눠서 내도 됩니다.
@PureKorean_TaxStory9 ай бұрын
최초납부세액 포함 '매 회 납부세액'이 1/(n+1) 이상이 되기만 하면, 매 회차 동일한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jmh31299 ай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