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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체 #세무서해명자료 #증권거래세
타인의 주식계좌에
담부부족이 발생하여,
잠깐 내 주식을 빌려주고자 '이체'했는데,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무신고 혐의로
해명자료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난히 상담이 많은데요.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할 때에는
증권사 어플 '거래구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무심코 양도나 증여로 선택하면 안됩니다.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소명하는 방법과
미리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