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주식 이체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무신고 혐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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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Жыл бұрын

#주식이체 #세무서해명자료 #증권거래세
타인의 주식계좌에
담부부족이 발생하여,
잠깐 내 주식을 빌려주고자 '이체'했는데,
세무서에서 증권거래세 무신고 혐의로
해명자료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난히 상담이 많은데요.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할 때에는
증권사 어플 '거래구분'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무심코 양도나 증여로 선택하면 안됩니다.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소명하는 방법과
미리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Пікірлер: 7
@asdfghjklzxcvbnm619
@asdfghjklzxcvbnm619 2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유용하고 상세한 설명 멋지십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최근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제가 보유하던 주식을 2년전 모두 부인 계좌로 이전했고요.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부인 계좌로 이전한 이유는, 제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내가 아내 명의 계좌에서 처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증권사에서 양도로 체크한 것 같은데, 양도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저 아내가 차차 매도하여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수개월 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는 제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요?
@user-cm7hg7ud6r
@user-cm7hg7ud6r 5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경우엔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네! 당연히 증여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안되고, 온전히 다 과세 대상입니다.
@user-uk8hy5sp9y
@user-uk8hy5sp9y Жыл бұрын
오늘 세무서에서 우편물 받고 놀라서 찾아왔어요ㅜㅜㅜㅜ 아무 생각 없이 양도로 눌렀는데ㅜㅜㅜㅜㅜㅜ에휴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소명이 잘 되어 문제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user-uk8hy5sp9y
@user-uk8hy5sp9y 11 ай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세무사님 영상 보고 준비해서 소명 단계에서 인정받고 잘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ㅜㅜ 복 많이 받으세요!!
@user-sg9zt1dg3k
@user-sg9zt1dg3k 11 ай бұрын
생일선물로 주식1주 줄려고 햇더니...그냥 현금으로 주고 말아야 겟네요...주식 왕초보가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앗네요.감사 드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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