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하는데 각 월급360만원씩도 뺀상태로990만원 남았다는거임 세금도200. 부가세도 50. 일부로넣은거임
@user-jz5mn6jj6n27 минут бұрын
서양에서도 이러진 안것다 이건 심하지
@user-pm7nm4wy9s28 минут бұрын
에이 말은 바로 해야징.. 젓가락으로 시작해서 사장이 욕해서 그렇구만 책 잡히면 골로 가는 세상에 욕 먹을 짓 했어도 미ㅊㄹ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쌩 깠어야지 .. 그랬으면 합의고 머고 무시하고 끝날 일이였네
@user-rl4ob8yj7f28 минут бұрын
아니 그래도 예를 드는건 자랑할만해서 예를 드는것일텐데 일 매출60을 이야기한다는건 .. 참 난감하네요 한개 브랜드로 평균 일매출250이여도 남는게 많지 않은데 무슨 60만원을 예를 드는지 참 .. 너무현혹되지마세요 제가 식자재코스트 33프로인데 월 7천에서 7천5백정도 매출에 순이익 12프로에서 15프로 사이입니다 저 매출로는 답없습니다
@user-fg4ov8ed5v29 минут бұрын
형님 저도 네네치킨할때 배민 일시중지 시켰더니 나중에 노출이 확 떨어지던데.. 무조건 받아서 무조건 음식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렇게 안하는건데.. 너무 배민 위주로 돌아가는거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user-cg7xs2up5i39 минут бұрын
바퀴가 알은 겁나잘까지
@artriver188143 минут бұрын
여자를 안쓰면됨
@TV-zq6kk52 минут бұрын
배달업 망했다 순이익 다빼고 솔직하게 말해줘라
@user-yg3wc9em8d53 минут бұрын
이러니 3개월 계약이나, 1년 계약을 하지
@user-ku3ky4xs1sСағат бұрын
빈틈 공략 잘못된건 수정 해야죠~
@opasdflmnbСағат бұрын
저여자때문에 여자들 취업문이 더좁아졌다 썅 욕나오네 머리가 비었어
@mmiinnggmmoonnggСағат бұрын
알바가 하루 몇시간 일 하길래 육아휴직을....
@qur1631Сағат бұрын
태어나는 아기 열심히 키워보려고 취직해서 육아휴직 신청한거겠지.. 육아휴직 쓴다고 하니 사장님 반응이 반갑지만은 않았을테고. 당사자간의 관계는 그 둘만이 알 것 같다. 알바도 사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모성보호제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법적 제도 운운하면서 사장님과 입씨름 할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이 못주겠다거나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user-qv9uv9wu4mСағат бұрын
가스라이팅 당했나 ?? 구글에 검색해보시길 육아휴지급여는 나라에서 준답니다 사장이 주는것도 아니고 거부할이유가 많지는 않은것같은대
@Cutie_boy_777Сағат бұрын
형님 배민클럽이나 잘 파악하시쥬ㅋㅋ
@user-po3sv3gj1rСағат бұрын
대법원까지만 가라. 무조건 알바 승이다. 노란불 대법관이 너를 기다린다.
@coverydis2645Сағат бұрын
걍 한마디로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뺑뺑 돌려서 말하나요 듣는사람 시간 아깝게
@meokkwang_jejuСағат бұрын
솔직히 제주도 매장은 다 별로였넹 ㅛㅠㅠㅠ 한번 시키고 안시킴...ㅠㅠㅠ 한번은 마트 잉크로 그려진 비닐봉지에 국밥이 오질 않나 ㅋㅋㅋ 막창도 잘 안익지않나, 리뷰 오뎅탕은 맛도 바뀜... 간장맛도 안나고 그냥 휴게소 오뎅탕맛보다 못한맛으로 변질...ㅠㅠㅠㅠㅠㅠ 샵앤샵의 한계인거같습니다... 배달비도 너무 비쌈...ㅠ 메뉴가 대체적으로 단편이라서 단단무지?유자단무지?랑도 안어울림 ㅠㅠ 죄송합니다 싸랑해요 임사부~
@dreamingrealist21272 сағат бұрын
딴건 모르겠고 육아휴직 쓰면 사장 돈 나가는거 없는거 아닌가 ? 휴직중에 4대보험 정지만 걸어놓으면 어자피 휴직수당은 정부에서 나오는걸텐데
@user-vq9um8pk8o2 сағат бұрын
ㅋㅋ 애새끼 어케 키울지 상상이 가네
@user-bb5bg7ve4n2 сағат бұрын
근데 임사부가 전부객단가가 싼편인데 배달료무료 시대에 수익구조가되나요?
@user-cl9nh7oo8w2 сағат бұрын
저건 그냥 법 악용이지....다른게 악용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누가봐도 확실한 피해를 주는데....뭐 적당히 그럼에도 굴러갈 수 있을만한 회사나 기업도 아니고 어지간한 곳이 아닌 이상 자영업하는 개인사업자한테 1인의 노동력과 인건비는 직접적으로 사장 본인의 생계에도 타격을 주는 수준일텐데...
@Kangyoona2 сағат бұрын
미국은 조류독감ㅈ으로 무섭다고 하던데 거리두기한번더할런지
@bsm49042 сағат бұрын
다 떠나서 알바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적당히가 없어 요즘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짐
@nphyunju89892 сағат бұрын
이센스님 멋있네요
@user-ABO2 сағат бұрын
이상할만도하지...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 카페사장의 아기라고 생각헤봐
@user-mj4io2gv9w2 сағат бұрын
조심할게 뭐 있어. 골빈 사람이지. 법률은 늘 바보들 기준으로 설계해야하는제 저 바보까지는 상상을 못했나보네.
@ss-zr8nz2 сағат бұрын
뭘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 이게 . 이런것도 말조심해야하는 ㅈ같은 나라가되가나
@kds880112 сағат бұрын
양심 뒤지게 없는 것이냐? VS 9개월동안 해당 직원이 우수직원이면 혜택 제공해 주냐? 합의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 직원 육아휴직 시켜주누 대신 그 기간만큼 무급으로 일하기는 어떰?
@user-uo8kl4ts3g2 сағат бұрын
??????육아휴직급여는 나라에서 주는거아님?? 사장입장에서는 그냥 다른직원쓰면 되는거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