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user-oe6yk8er6p
@user-oe6yk8er6p 17 сағат бұрын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항상 감사드려요
@user-hq5ku1xt7k
@user-hq5ku1xt7k 3 күн бұрын
항상 응원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3 күн бұрын
📌영상 바로 가기📌 <신분증 확인 유형별 개인정보보호법 확인 사항 분석> kzfaq.info/get/bejne/jbt3hs-KmLerpWg.htmlsi=f5qRlrL2VfzQbcar _____ 계정 이름 아래,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user-zc8gr1ez1e
@user-zc8gr1ez1e 10 күн бұрын
위탁이라면 수탁사의 교육이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bluegocooh
@bluegocooh 13 күн бұрын
안전성확보조치를 내부관리계획처럼 만들어야 하나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10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의견드리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bluegocooh
@bluegocooh 10 күн бұрын
@@privacyblackbox 내부관리계획은 수립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확보조치를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user-ty7nn5bo7q
@user-ty7nn5bo7q 18 күн бұрын
정말 유용합니다
@user-wk9cr3zg7v
@user-wk9cr3zg7v 19 күн бұрын
좋은 내용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올립니다. 2024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39강 인사노무 개인정보 처리단계 및 사고사례(part1)에서는 대부분의 채용은 궁극적으로 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교육 자료에 "정보주체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를 받아 신원 확인,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 혼란스러워 질문 올려 봅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기 앞서,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함께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채용이 계약 체결 과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보호위원회에서 계약에 관한 판단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검토하시는 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법상 계약의 개념(영상 내용 참고)과 채용 준비 단계에서 불합격자의 경우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기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서 채용 결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등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설명하고 있는 점(제18쪽)으로 채용 결정 전 입사 지원 단계(채용 준비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채용 시 전형 단계별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데요. 신원확인, 업무능력 사항은 채용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로 생각되므로 해당 사항은 입사 지원 단계인 채용 준비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user-jj4yv9dm3w
@user-jj4yv9dm3w 19 күн бұрын
이미 '19년도에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변동없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약본을 새로 작성해서 게시해야 하나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10 күн бұрын
19년도에 수행하셨다면, 요약본은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3년 9월 이후에 수행한 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요약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user-px2ni8rr6n
@user-px2ni8rr6n 19 күн бұрын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ov6zc5ud3x
@user-ov6zc5ud3x 21 күн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경품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12 күн бұрын
답변에 앞서 댓글과 응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에게 상품 발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증여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과 비슷하게 이벤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이벤트 행사는 보통 1) 이벤트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2) 당첨자가 발표되고 나서 경품 발송을 위한 수집·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첨자가 확정되기 전 1)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가 필요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2) 단계에서는 당첨자와의 계약 과정(증여계약)(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2023. 5.) 제13쪽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6 күн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영상 제목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23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 04:4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기업 06:52 평가 기준 및 지표 13:55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TIP 15:50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절차 및 방법 21:11 마무리 및 인사
@user-xq4dd4zc7r
@user-xq4dd4zc7r 27 күн бұры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평가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평가워원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 모집에 관한 내용은 보호위에서 공개한 바가 없어 저희도 아직 파악이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답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단순 선정 조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jm3018
@hjm3018 29 күн бұрын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뉴스브리핑 - 24년07월 개인정보 뉴스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41 개인정보 접근권한 오남용 05:11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08:09 AI 통화 녹음 10:03 성심당몰 해킹 12:07 마무리 및 인사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시청자 QnA,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0:00 인트로 00:19 Q4.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를 위·수탁자로 볼 수 있나요? 07:29 Q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시 비공개 장소의 CCTV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나요? 10:40 Q6. 주민 총회에서 촬영거부 의사를 밝히면 휴대폰으로 촬영이 불가능한지요? 12:16 인사 및 마무리
@user-yl1pb8po3w
@user-yl1pb8po3w Ай бұрын
1빠
@user-ov6zc5ud3x
@user-ov6zc5ud3x Ай бұрын
늘 좋은 영상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계약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잘 인지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user-ob7eb3tc4s
@user-ob7eb3tc4s Ай бұрын
감사핮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user-Sen417
@user-Sen417 Ай бұрын
😮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뉴스브리핑 - 24년06월 개인정보 뉴스 ▼▼ 00:00 인트로 00:44 '골프존'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 국내 기업 최대 과징금 75억원 02:57 대법원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 주의' 05:43 홈플러스 '1mm 깨알 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 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8: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 부과... 카카오는 행정소송 맞대응 예고 12:11 KISA, 해킹사고 원클릭으로 확인하는 '해킹진단도구' 배포 13:52 마무리 및 인사
@user-db7vz4jn3h
@user-db7vz4jn3h 2 ай бұрын
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173page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도 주민 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신분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먼저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영상처럼 답변하게된 취지는 일반 개인정보의 경우 “수집”·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으로 규정을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조)로 규정하고 있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집”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어 현재 해설서의 답변은 다소 법리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있고, 이번 질의의 내용이 육안 확인이 아닌 메신져(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받는 사안에 해당하여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영상과 같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법리적으로만 보면 실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신분증을 제출받는 목적(신분확인, 보증 등)과 제출받는 방법(현장 육안확인, 시스템 조회, 메일, 메신저 등 제공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논리를 좀 다듬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논의해볼 수 있도록 신분증 제출 관련 영상 2탄을 기획 중에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 생각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user-db7vz4jn3h
@user-db7vz4jn3h 2 ай бұрын
@@privacyblackbox 1. 23122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안내서 최종(공개) page 32를 보면 화물차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본질적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사실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화물차 블랙박스에 한하여 화물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것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개보법 15조에 따른 수집방법, 25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로 해석해야 하나요? 2.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닐 수 있다면 신분증 확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24조의2를 적용받지 않는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little6747
@little6747 2 ай бұрын
열람도 안되나요?
@user-km8pb7lw8w
@user-km8pb7lw8w 2 ай бұрын
열람하면 개인정보 노출되는 건 똑같은데 되겠습니까
@user-qm9jr7jy7i
@user-qm9jr7jy7i 2 ай бұрын
제3자 제공 및 위탁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제3자에 대한 수익이 분명하지만, 연결 (사이트 링크 제공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 받을 경우에도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봐도 될지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제3자 제공과 위탁의 판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구분 점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가장 주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제공 여부만으로는 제3자 제공인지, 위탁인지 판단할 수는 없고,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제공하는자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더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구분 ▼▼ 00:00 인트로 및 인사 01:42 위수탁 Quiz 02:48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 구분 07:01 개인정보 처리위탁 예시 07:42 제3자 제공 예시 09:23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 시 유의사항 11:40 마무리 및 인사
@little6747
@little6747 2 ай бұрын
수신여부를 이메일만 채크했을때, 수집항목에 핸드폰까지 수집하게 되는거는 괜찮을까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연락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집하는 경우 수신 여부에 동의한 항목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0:24 별도동의 안내 작성(해당시) 부분을 보시면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뉴스브리핑 - 24년05월 개인정보 뉴스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3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03:51 마이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연계정보 처리 기준' 만든다 06:07 개인정보위 교육사이트 '개인정보배움터' 22일 서비스 개시 07:14 천안시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 비공개 첫 전환 - 개인정보 악용 피해 예방 08:10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퇴사 직원 내부 일탈로 고용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09:28 14세부터 '마이데이터' 자유 가입 -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우려 11:36 마무리 및 인사
@jun-dc9xl
@jun-dc9xl 2 ай бұрын
담당자로서 Cppg는 개인정보 경력으로 인정 안되는걸가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블랙박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시면, 개인정보보호경력과 정보보호, 정보기술경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경력의 경우 변호사, ISMS-P,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세 가지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CPPG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jun-dc9xl
@jun-dc9xl 2 ай бұрын
휴먼계정 유효기간 폐지 정책 공유 감사합니다
@user-os9gv7to9q
@user-os9gv7to9q 3 ай бұрын
이제 쇼츠까지!:)❤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3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강화 ▼▼ 00:00 인트로 및 인사 01: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기존 요건 01:4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02:31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9항 (입법예고) 03:02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제3항(일부개정(안)) 06:05 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일부개정(안)(신설)) 10:5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12:10 법 시행령 별표1 경력 인정 요건 12:37 고시 별표1 경력 인정 요건 14:21 마무리 및 인사
@ChocouO
@ChocouO 3 ай бұрын
영양가없네요 기업입장에서만 개인정보를 과하게 요구하고 또 개인정보수집후 개정될시 추가재동의에 대해서 개정되야하는거아닌가요? 보통 기업에서 개인정보개정할시 추가사항이 더붙어요 대게 과할정도로 요구를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동의안하면 서비스 이용자체를 못해요 ㅡㅡ 그러면 개인정보철회자동으로 시키던가 동의를 눌르고 탈퇴절차를 갖아야해요 이러면 개인정보만 또 넘어가고 수집후 이용조건충족후 폐기시킨다고 기업은 그렇게한다구요 동의하지않을시 개인정보 즉시파기철회탈퇴를 시켜줘야 맞는거지요
@user-os9gv7to9q
@user-os9gv7to9q 3 ай бұрын
유용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3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Are you 휴면?? ▼▼ 00:00 인트로 및 인사 02:06 휴면기간 유효기간제 폐지 03:34 보호위원회 발표 - 사업자 자체적인 정책 마련 04:17 보호위원회 발표 -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 사전 안내 07:15 보호위원회 발표 - 일반회원과 휴면회원 통합 정책전환 시 주의사항 10:26 마무리 및 인사
@user-iw4tg1vm8j
@user-iw4tg1vm8j 3 ай бұрын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도 SW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수 있을까요?
@user-de1oc3tn1s
@user-de1oc3tn1s 3 ай бұрын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 을 개보법 및 시행령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을 뒤져봐도 못찾았습니다. 어느법 몇 조에 있을까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영상은 고시 행정예고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행정예고에 있었으나, 최종 고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블랙박스 영상에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3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개인정보, 레벨업 프로젝트 0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법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32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안내 01:31 개인정보 처리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06:05 개인정보 최소 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07:58 개인정보 수집 예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17:5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형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22:00 마무리 및 인사
@jun-dc9xl
@jun-dc9xl 3 ай бұрын
개보법이 자주 개편되네요 ㅠㅠ Cppg 취득이 어려워지고 개보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3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뉴스브리핑 - 24년04월 개인정보 뉴스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33 #1 '개인정보 미끼 논란' 카카오 이모티콘 무료 제공 02:54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2차 개정,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04:49 #3 제1차 CPO 워크숍,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주제로 열려... 05:59 #4 "중국에 개인정보 넘어간다", 틱톡 매각법 미 하원 통과 07:22 #5 본인도 몰랐던 배민 서비스 가입, 대리 서명에 개인정보 도용까지 09:31 #6 크롬, 엣지도 안전하지 않아... '자동 로그인 주의보' 10:52 마무리 및 인사
@user-ir8lf7dd2f
@user-ir8lf7dd2f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Q3 "계약"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신 코멘트가 민법상 계약의 범위는 넓게 볼 수 있어 보호위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동의서 양식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에서 "계약"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일단 기존의 동의 체계를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skyoo4803
@skyoo4803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블랙박스 얼렬한 구독자입니다. .휴대폰이나 개인PC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시스템에 해당 되는데 이때 접속기록 식별자, 접속일시 등 도 기록 보관 해야하는지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홍보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휴대폰이나 개인PC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PC내 별도 SW를 설치하여 DB화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간주하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PC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개인정보 블랙박스 카페 cafe.naver.com/privacyhelp 개인정보 블랙박스 이메일 [email protected] --------------- ▼▼ 시청자 QnA, 구글폼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가요?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29 시청자 질의/컨설팅/자문/교육 문의 방법 안내 00:35 Q1) 목적 외 이용-홈쇼핑 상품 판매 03:21 Q2) 개인정보 유출-출석표 비치 및 회람 05:11 Q3) 개인정보처리시스템-구글폼, 네이버폼을 통한 수집 09:22 마무리 및 인사
@dsfyfc
@dsfyfc 4 ай бұрын
요즘 회사업무를 메신져단톡방 에서 많이들하잖아요? 업무상의 대화들을 캡쳐하여 유포하는것도 25조1항에 위배되는 행위에 포함될까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주신 25조는 15조임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메신저 단톡방 캡쳐의 주체가 누구인지, 메신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긴한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준수하셔야 하는 내용으로 캠쳐하여 이용하는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인지에 따라 위배여부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도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말씀주신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om9yu9is7c
@user-om9yu9is7c 4 ай бұрын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꼭 서면이나 우편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오픈마켓 판매시 재고가 없어 타사이트 제품 구매 하여 발송 처리할경우 유션으로 동의를 받긴 했는데 고객님이 이의제기를 하셔서 통화로 녹음하는 동의서는 안되는건지 꼭 서면이나 우편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동의 받는 방식은 서면,우편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음을 통해서도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yoonsujo
@yoonsujo 4 ай бұрын
조연재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듣기 좋네요❤ 잘 오셨어요!!! 재밌게 보고 갑니다~😊
@user-kh7gw7gs5s
@user-kh7gw7gs5s 4 ай бұрын
반갑습니다 ㅎㅎ 조연재님 !!
@user-hq5ku1xt7k
@user-hq5ku1xt7k 4 ай бұрын
최고에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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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zx7fg2nz6l
@user-zx7fg2nz6l 4 ай бұрын
출근시간에 보기 너무 좋아요오오
@wIN-dz8oe
@wIN-dz8oe 4 ай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때 4조 조항에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라는 문구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있을까요? 해석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체결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전단부와 계약체결 전 계약 체결 과정에 관한 후단부로 구성이되어있는데요. 말씀주신 "정보주체 요청"에 대한 부분은 계약체결 전 부분인 후단 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 요청" 부분은 계약 체결 전이라도 정보주체가 요청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기존 영상인 "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분석" 편 "5:23"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rivacyblackbox
@privacyblackbox 4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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