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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질의응답 분석 ▼▼
00:00 인트로 및 인사
00:26 Q1) 내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01:21 Q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조항별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03:55 Q3) 기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5항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앞으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06:42 Q4)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방화벽만 설치를 해도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고시 제6조 제1항의 접근통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09:05 Q5)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확보조치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로 통합되면서 인터넷망 차단 조치 의무대상자 기준에서 매출액 100억원 기준이 삭제되었는데, 향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망분리 적용의무가 사라지는 건지?
10:45 Q6) 인터넷망 차단 조치에서의 이용자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나목)는 개인정보처리자 기준인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기준인지?
11:36 Q7)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3항의 암호화 대상에 비정형데이터도 포함되는지?
12:54 Q8)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경과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15:09 마무리 및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