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ет қаралды 31,848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는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규제를 위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을 해서 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분양권은 사고보자' 했다가
뜻하지 않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러한지
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니다.
★ 복잡한 세금, "평생수강권" 으로 종결!
me2.do/5xntIRrZ
★ 1분 투자로 1천 만원 아끼기!
gilbut.co/c/23041862IR
#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분양권주택수 #제네시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