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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5월 28일에 폐기된 지 37일 만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한 뒤, 채해병특검법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 결과 법안은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유린에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음에 따라, 7월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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