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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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동산 TV - 공인중개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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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썰 김PD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Пікірлер: 237
@SSUP98
@SSUP98 2 жыл бұрын
근데 이쯤되면 정치인들 뭐하냐? 왜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걍 매매계약서 쓰면 그 순간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자동으로 인정되게 법을 바꾸면 안되냐?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그냥 전향적으로 해버리라고!!!! 무슨놈의 법이 사람들이 겨우겨우 찾아먹어야 되게 되어있냐? 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자. 불안해서 살겠냐? 이거?
@myeong929
@myeong929 2 жыл бұрын
정치하는건물주가 살기편하게 만든법임. 세입자보다 정치인들 세상임
@user-lw4xy7gx3i
@user-lw4xy7gx3i Жыл бұрын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서 그렇겠죠
@ssaktoong
@ssaktoong Жыл бұрын
전세란게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개인간 사금융(사채) 거래인데, 그걸 억지루 임대차 계약으로 남겨놓으니까 부작용이 있는거에요, 돈 주면서 바로 근저당 설정할수 있게만 해도 현존하는 상당수의 전세사기 수법은 안통해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제번호가 01052302000이니 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릴께요~~~
@user-oc5mf6nu6b
@user-oc5mf6nu6b 2 жыл бұрын
친근감있게 설명잘해주셔서 도움많이되었습니다~
@refrigerator-user
@refrigerator-user Жыл бұрын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에 쏙쏙 잘들어왔어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격려해주시고 힘주시니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youngqcho4591
@youngqcho4591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hrsong7270
@hrsong7270 2 жыл бұрын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격려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user-ep1fs1rt1z
@user-ep1fs1rt1z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jd2ev5ed4x
@user-jd2ev5ed4x Жыл бұрын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위로와 격려 감사드립니다 영상제작에 힘이 됩니다 ^^~~
@csp5257
@csp5257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gz9om4bo9o
@user-gz9om4bo9o 3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zv1tx9wd3k
@user-zv1tx9wd3k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드립니다 ^^~~
@user-cf4be5iw9j
@user-cf4be5iw9j 2 жыл бұрын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예도 들어주시고 비슷한데 다른경우까지도 얘기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어요 !!!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격려와 성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부족한데도 응원하시니 용기가 납니다 더좋은 영상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chaisongjun
@chaisongjun Жыл бұрын
구독과 좋아요 유익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user-yf3gy8tg1w
@user-yf3gy8tg1w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 늘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sanyzoachannel
@sanyzoachannel 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만약특약사항을 넣기를 주저한다든지 안해줄수도 있는데? 어디서 본것같은데 전입신고를 잔금전날해도 된다는 예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대부분그렇게 하진 않지만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전입신고하루전에도 가능하단 예기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이게 가능하면 집주인이 잔금치루는날 악용하지는 못할것 같은데~~^
@eunjeonglee1725
@eunjeonglee1725 3 жыл бұрын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입주했는데요. 전세 계약을 2번 연장했어요.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하면서 전세권 등기 변경은 하지않았어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나도 등기부등본 상에 전세권 소멸이 안 되어있으면 전세권은 유효한 거죠??
@user-lq1mq2ni5e
@user-lq1mq2ni5e 2 жыл бұрын
잔금 지급 익일 후까지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 2배로 배상한다는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군요 . 잘 ~ 배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요약해주셨네요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jinzerooh9593
@jinzerooh9593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서 여차저차 이사를가는데요 이사나가는날은 30인데 이사들어가는집이 15일 기존세입자가 빠지고 저희가 그날잔금다치르고 도배장판해서 공사시작해서 대략 2주후에 들어가는데요. 들어갈집에 안전하려면 잔금치루는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건데 지금빠지는집에서 돈을제대로 받고나오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다른집으로 옮기면 안되지않나요? 나갈집은 보증보험도 안된데서 못했고 들어갈집은 보증보험 꼭 들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 너무 모르겠고 걱정입니다.어떤방법이 좋을까요?
@user-bv9ib9qz9e
@user-bv9ib9qz9e 11 ай бұрын
정말 고맙습니다...
@user-eh5ve3fw5t
@user-eh5ve3fw5t 3 жыл бұрын
정말 상세하고 성실하게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집이 문제성 생겼을 때를 태비한 특약 사항등 너무나 가 사합니다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보람이 있습니다 늘 격려와 용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매일 넘치시길 간구합니다
@user-lq9uh9gq7b
@user-lq9uh9gq7b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세로 들어갈 집에 전세입자가 잔금을 먼저 치루고 2일 뒤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user-pz2nc6bk5h
@user-pz2nc6bk5h Жыл бұрын
잔금ㅊㅣ루기 바로 하루전날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될까요?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전입신고를 잔금 치루기전에 미리 해놓으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user-bu3qw1fi2l
@user-bu3qw1fi2l Жыл бұрын
쉽고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격려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user-oj4gu7ds5j
@user-oj4gu7ds5j Жыл бұрын
자금만 준비되면 그 전날 잔금 부치고 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user-uu7qz3df7l
@user-uu7qz3df7l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user-gb6gw9kd3h
@user-gb6gw9kd3h 2 жыл бұрын
진짜 제가 궁금했던 부분 딱 긁어주셨어요ㅠㅠ 감사합니다!!!!
@kwangsubkim996
@kwangsubkim996 2 жыл бұрын
얼굴도 예쁘시고....설명도 똑 부러지고.....멋져요
@user-iz3ux1cm3y
@user-iz3ux1cm3y 3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잔금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다음날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바로 확인되나요? 아님 몇일후에? 언제쯤 등기부에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등기부 열람이나 밝급시 접수중 또는 등기완료를 알수 있는데 2~4일 소요 되는 것으로 압니다
@user-id3od2ph4c
@user-id3od2ph4c 2 жыл бұрын
꼼꼼한 설명과 영상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세대 주택으로 전세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전세난이 심해서 미리 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내일하게되고(2021년11월25일) 실제입주는내년 2022년 2월에 하게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지고 저희가 들어가는상황이 아니고, 집주인이 2층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주인은 3층으로 이사를 하고 저희는 현재집주인이 살던 2층으로 이사를 들어가는상황이라 확정일자받는것만으로는 불안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특약을 설정하고 싶지만.. (입주전에는 근저당설정하지 못하게 하는것) 집주인이 동의해줄것같지도 않아서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샬롬 동일 건물에서의 이동이라 조금 안심은 됩니다 잔금날 근저당 미리하는 케이스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사기수준의 경우이니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ser-fe6zi2gg8r
@user-fe6zi2gg8r 2 жыл бұрын
혹시 저는 아파트 매도인입니다 (3억시세)질문있습니다 1. 매매 20일 잔금일 인데 매수인이 전세를 놓고 전세 대출이25일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사를 20일날 가고 전세세입자는 잔금치루기전 23일 중도금 4천넣고 이사를 합니다(동의하에) 25일 전세잔금일인데 전세보증보험, 효력관련때문에 전세세입자기 23일전입신고를 하고싶다고합니다 그럼 잔금일 받지않은상황인데 전세세입자가 전입신고해도 저한테 특이사항이 생기지않을가요? 2.그럼 저는 20일이사가니 전입신고를 20일에 하는게 맞을가요?(월세)
@user-mz4gk2uf4o
@user-mz4gk2uf4o Жыл бұрын
집주인이 특약넣으것 동의할까요 잔금치루전까지 저당권못하게요 ㅠ궁금합니다
@stayawayfromUTB
@stayawayfromUTB 2 жыл бұрын
이모든절차가 필요없는 날이 빨리오기를..NFT기술이 언능실현 되길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법개정해서 이 문제로 피해당하는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mkj82
@mkj82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거있어 여쭙니다. 이번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토욜계약이라서 집주인분의동의하에 이전신고는 먼저하고 토요일날 계약할때 확정일자받고 전세권설정하려고하는데 이게 계약즉시 바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잔금까지 미리해도될까해서요.. 특약내용으로 본 계약은 다른 채권이 없는 1순위 계약으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때까지 동일조건을유지하기로한다 라는것을 넣어주시기로 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이말좀 명확하지 않은것같아 수정하는게 좋을까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잔금시 전세권설정등 모두 가능하답니다 임대인이 돈도 안받고 미리해주시지 않을겁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미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user-fo4od1yt2e
@user-fo4od1yt2e 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가는데 융자금이있는집으로 전세대출로 들어가게되는데 위 내용처럼 특약으로 근저당설정을못하게 하는방법이나 특약이있을까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현상태의 등기사항 잔금 익일까지 변동이 없도록 한다라는 특약 넣으셔도 됩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상의해보시면 어떨지요 성원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user-iz3ux1cm3y
@user-iz3ux1cm3y 3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전세권설정보다 반환보증이 더 좋지 않나요?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반환보증제도 있으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user-vz9gn6qq2s
@user-vz9gn6qq2s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지금 전세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은 한달뒤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 주인분도 매매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계약서는 현재 집주인분과 도장을 찍었어요 부동산중계업이 나중에 바뀐 주인분과 이름만 바꿔서 다시 쓴다는데 잔금 치를때 계약서를 다시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껀데 나중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면 확정일자 받아 논거 어캐 되는건가요..? 두번째 동영상에서 말씀한거 처럼 잔금이익날까지 근저당 설정행위를 하지 않게 특약에 적어달라고 하니 부동산 측에선 어차피 그집에 세입자가 있고 저희 잔금 치르는 날엔 (세입자도 나가는날) 바뀌는 주인분과 매매 잔금도 같이 치른다고 어차피 바뀐주인이 대출을 못받는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열심히 동영상 보고 공부 하고 갔는데 멘붕이였어요..😭😭
@user-bm1ny1pf4r
@user-bm1ny1pf4r 2 жыл бұрын
두번째사항은 아마 입주자가 있어서 근저당 잡는게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user-hw5uu1yx4y
@user-hw5uu1yx4y 2 жыл бұрын
전세권 설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과 대지지분이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모두 배당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 안하셨네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가구일경우 살고 있는 모든분의 보증금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주어야하고 보증금과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이 서울의 경우 시세의 약 70%이상(지방 경우 더낮음) 차지할 경우 전세 중개권하지않고 월세를 하도록 권한답니다
@user-il6dm2lz3k
@user-il6dm2lz3k 2 жыл бұрын
아파트전세살고잇는데.반환보증보험가입해야되나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받앗어요
@user-pd6kd2wx5q
@user-pd6kd2wx5q Жыл бұрын
무섭다
@user-fw4sr9un3n
@user-fw4sr9un3n Жыл бұрын
그면 이삿날 전입신고하고,확정일자하고. 전세보험만들면 내전세금은 백프로지킬수을있을까요
@jayrhee
@jayrhee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의 의미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印을 찍는 "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가 아닌 해당 날짜에 실제로 존재한 진짜 계약서라는 의미이죠..
@user-tm7wl4tw5h
@user-tm7wl4tw5h 2 жыл бұрын
가등기 되어있는집 전세로 들어가는건 안좋죠?
@user-wv5cw5gr8f
@user-wv5cw5gr8f 2 жыл бұрын
이번에전세로 입주하는데요 계약서랑 계약금만 낸상태구요 혹시특약내용 추가로다시 넣을수있을지요? 대표님말씀듣고보니 추가로 넣어야 안심될거같아서요
@seeker2341
@seeker2341 2 жыл бұрын
저도 지금 그상황인데 특약 추가로 넣으셨나요??
@useri26
@useri26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잇어 질문드려요! 제가 최근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치루고 온 상태인데요. 특약사항에 1. 현상태대로의 임대임. 2. 융자금 없는 조건임. 3.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만 작성을 했는데 2번 특약이 잔금날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약 조건인가요? 그리고 이미 제가 계약서를 쓰고 온 상태인데 저 특약이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괜찮습니다 전세대출 안되면 계약금 반환하는 조건이 있으니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꿀잠주무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user-if1cg1uw6w
@user-if1cg1uw6w 3 жыл бұрын
전세계약시근저당설정권이우선순위라는것을확실히알게되어감사합니다 언제나좋은정보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격려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컨텐츠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user-rk5cr4nt9h
@user-rk5cr4nt9h 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법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이니까요 ㅠㅠ
@user-qj5sv3oy3q
@user-qj5sv3oy3q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 계약날 먼저 받고 전입신고는 이사날 바로 해도 대항력은 그 담날 생기는데.확정일자는 무저건 전입신고보다 일찍하는게 좋은가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 전입신고때부터 효력발생하니 미리 받아도 큰의미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가 같이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hlj8509
@hlj8509 Жыл бұрын
임차권등기란 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된것을 말하는가요?
@user-wu5mg9pl8g
@user-wu5mg9pl8g 2 жыл бұрын
깔끔한설명 감사드려요 ^^ 근데 배경으악 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아 그렇군요 부족한 편집이었네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resh5057
@fresh5057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는 매수인과계약 하게된다하네요. 전세보증보험도 가능하고 대출도 나온다는데 안심해도되는건가싶습니다. 매도인과해야하는거아닌가 싶습니다만.. 그쪽아파트 대부분이 업체나 법인에서 사들여서 싹 리모델링해서 전세놓고 동시에 매매중이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매수인하고 계약해도 됩니다 은행 대출시 은행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enrykim4619
@henrykim4619 2 жыл бұрын
아파트는 전세권이 효과가 좋지만.. 다가구 주택에서는 전세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치 아프지 마시고 안하시는게 낳아요..
@user-xq8bj6rl7t
@user-xq8bj6rl7t 2 жыл бұрын
전세권을 낳나요?
@user-is2uv4iz6q
@user-is2uv4iz6q 2 жыл бұрын
아~~사투리 말도 빠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할듯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다시 듣느라고 조회수 높은 듯 ~~천천히 발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려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winter-KIM
@winter-KIM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 임대인하고 협의하에 선수금 일정액드리고 전세권을 미리 등기하고 입주일에 확정일자.전입신고 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잔금 치루지않고 전세권 설정 힘들텐데요 잔금지불하고난 뒤 확정일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잔금일 근저당설정을 할 경우는 거의 사기칠 경우 아니면 드문 일입니다
@user-xj8pj1kb8k
@user-xj8pj1kb8k 2 жыл бұрын
@@tv-3641소장님 같은분만 부동산을 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user-rm8hf1zq9m
@user-rm8hf1zq9m 2 жыл бұрын
@@tv-3641 드문일이 생각보다 많다는게 문제죠..ㅜ
@user-yl7xw7sy9h
@user-yl7xw7sy9h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겨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집주인 명의의 A은행과 계좌번호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잔금처리할 때 집주인 명의의 B은행과 계좌번호로 보내달라고 한다면 이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두개은행 거래한다고 잘못된것 아닙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user-pd6kd2wx5q
@user-pd6kd2wx5q Жыл бұрын
이런거 안해도 법이 보장해줘야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DeepRootedTreeForest
@DeepRootedTreeForest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가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전입 신고만 0시부터 효력이고 확정일자는 받은 시간부터 효력 발생 아닌가요? 왜 질문드리냐면 앞부분에 1:05 에는 신청일에 바로 효력 발생이라 말씀하시고 뒤에 4:25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날에 근저당 설정을 집주인이 했을 때 근저당이 선순위가 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입니다.
@user-wj2bv2ud9d
@user-wj2bv2ud9d 2 жыл бұрын
그정도 인생이라면살표료가없 네요
@wanyoung3324
@wanyoung3324 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임차인이 근저당설정안됨이라고 특약사항에 작성해도 괜찮은거죠?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네 특약사항에 조건넣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ol1fl6vj5m
@user-ol1fl6vj5m 2 жыл бұрын
감사히 잘 봤습니다. 연립빌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워낙 전세금이 올라 주인분이 2년전에 매입한 금액보다 전세금을 더 비싸게 계약을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10년안밖으로 재건축 대상예정이라 집값이 껑충 한거같아요. 지금 현재 세입자 살고 있고 엄청 싸게 거주하고 있더군요. 잔금은 6월에 치르고 들어가는데 특약사항없이 전입 확정일자만 받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난달 진주상대동송학맨션 매매해드렸는데 아주 싸게 거래되었어요 특약은 현상태의 권리상태 유지한다(근저당등 설정 해서는 안됨)정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oe5zh4ev5j
@user-oe5zh4ev5j Жыл бұрын
깡통전세가 되는거네요.. 깡통전세유튭찾아보세요
@jojo-qr4es
@jojo-qr4es Жыл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유투브 여러 영상 보다가 질문드립니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시세 2억2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20년8월부터 1억1천 잡혀있습니다. 1억 4천5백만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가계약금 100만원 넣은 상태고 문자로 '잔금 치르는 동시에 근저당권은 해지한다'라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문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user-pm1tz7wk5k
@user-pm1tz7wk5k 3 жыл бұрын
전세계약시 꼭 확인하고 챙겨야할 내용을 명확히 알게되었네요! 유익한 정보 강사드립니다
@Rose-9988
@Rose-9988 Жыл бұрын
애초에 법으로 세입자를 위해 당연히 그리 설정해야 하면 될터!!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법개정 되어야 할 부분 맞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user-ei7jf8yr1l
@user-ei7jf8yr1l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매도인에게 계약금 10%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삿날이 토요일이라 은행 대출 문제로 일단 금요일 날 저희가 대출받는 돈하고 부족한 금액은 매수인이 융통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저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하고요 남편은 토요일에 전세금 받은 다음 전입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뭔가 복잡하게 계약이 된거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매매 진행 상태의 물건이며 매수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진행 한다. *전세 잔금 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며 소유권이외 다른 설정은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관례에 의한다. 위와 같이 작성 하면 안전할까요? 아니면 더 추가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user-yo6nu2eq2l
@user-yo6nu2eq2l 2 жыл бұрын
계약서는이미썻는데 잔금치르기전에 특약조건 추가도되나용???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대부분 특약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시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중개하신 공인중개사분과 상의해보시길~~~
@user-mf9ix8ki5f
@user-mf9ix8ki5f 9 ай бұрын
@@tv-3641계약서를 이미 썻다면 그 이후에는 특약을 못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user-or3ho8xs1r
@user-or3ho8xs1r 2 жыл бұрын
법을 왜 안바꾸지
@user-bu9ff1ml8n
@user-bu9ff1ml8n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혹시 전세권설정되어 있는집에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음달 초에 전세로 들어갈 오피스텔이 현재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설정이 들어가 있고 31일자로 말소 사켜준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다음주중에 해서 계약금을 보낼텐데, 바로 확정일자 받으려고 했는데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괜찬은건지 모르겠습니다.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세권설정되어 있어도 확정일자받을수 있습니다 민석씨의 보증금 보장권리가 후순위가 되겠지요 아마 잔금시 기존 세입자가 설정한 전세권은 말소할것 같네요 전후사정 듣지않고 질문에 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01052302000으로 전화해주시면 답변을 드릴께요
@user-bu9ff1ml8n
@user-bu9ff1ml8n 3 жыл бұрын
@@tv-3641 감사합니다!
@Jin1004Ji
@Jin1004Ji 2 жыл бұрын
@@tv-3641 같은 세입자가 이사전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는건 가능한가요
@afrocando1341
@afrocando1341 2 жыл бұрын
오늘 첫 빌라 전세 계약을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사건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걱정이 돼서 공인중개사에 가서 가계약할 때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하니 이렇게 사람을 못믿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냐며 유튜브에서 배워간 특약사항들도 언급했는데 안적고 어물쩡 넘어가더라고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오래 하셨다하고, 제가 입주할 집 바로 옆건물에 거주하고 계셔서 걱정말라고 하시긴 하는데.. ㅠㅠ 첫 전세계약이라 그런지 걱정은 계속 되네요.
@user-ce9wi9ec4r
@user-ce9wi9ec4r Жыл бұрын
나뿐 중개사 입니다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하고 특약 꼭써야 합니다 엽집 산다고 만약에 나중에 일생기면 돈이라는건 절대로 남이 주지 않습니다.
@user-vp8dk5kt7v
@user-vp8dk5kt7v Жыл бұрын
평생 옆집에 살거도 아니고 ... 믿으면 안됩니다
@user-px5oc9ro5p
@user-px5oc9ro5p 2 жыл бұрын
다~~~알고있는 내용이지만 전세권설정을 주인이 불편해하고 등기에 기스나서 싫다고 다른집 구하라고 집주인이 거부하는것이 문제인거죠...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주인이 승락해도 경비도 문제지요 입주하시면 확정일자만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kim6430
@kim6430 2 жыл бұрын
이번에빌라계약하려하는데 매매랑 전세가격이비슷하면 깡통전세일확률이높나요? 전세보증보험에가입해도위험한가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지역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나 빌라등 종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해두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user-rk5cr4nt9h
@user-rk5cr4nt9h 2 жыл бұрын
매매가에 전세가가 70프로 이상이면 깡통임
@user-dy6eh9jr4x
@user-dy6eh9jr4x Жыл бұрын
@@user-rk5cr4nt9h 빌라는 싹다 90% 이상임 ㅡㅡ
@user-od1yj5yy5p
@user-od1yj5yy5p Жыл бұрын
전셋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서 잔금을 치른후 근저당 말소 영수증을 받는다는데 그게 일반적 절차인지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네 일반적으로 잔금시 동시이행한답니다
@user-bg4uj6jo1y
@user-bg4uj6jo1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좀 도와 주십시요 제가 외국인이고 첨으로 전세를 맡는데 생각하고 좀 달라서 많이 문이하고 싶습니다 지난주5월 19일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5월 26일날 가서 집 주인이랑 집 계약을 하고 전세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이 이미 매매중인 상황이고 지금 집주인과 집을 구매한 집주인은 잔금을 6월 17일 치르기로 정했고 저도 그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소유권자 현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대출이 보통 2주 소요 되다보니 혹시나 해서 그 사이에 집주인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면 며칠뒤 소유권이 매수인한테로 넘어가는고 대출은 전 집주인한테로 입금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특약사항에 작성할게 없을까요?좋게 생각해서 약속날에 3사람이 모여서 같이 잔금을 치렀는데 소원권 변동이후 새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정할 필요가 있을가요?그리고 계약서 작정하고 뭐부터 해야하나요?강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계약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께서 알아서 쳥겨주시지 않나요?매매진행중이라도 선생님의 권리가 승계되니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10 5230 2000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자봐서 늦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아쉽네요
@user-rb1dp3fn7u
@user-rb1dp3fn7u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영상에 알려준데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 3개월 까지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성정하지 않은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6개월간 주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사항은 제가 계약하는 날 집주인이 매매를 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근저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집주인이 같은날 매매를 한경우 추후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저보다 은행이 우선순위를 갖게되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잔금 치루날 바로 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몰라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전액 설정하였습니다.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철저하게 해놓으셨군요 전세보증금은 승계되기 때문에 집주인변경과 상관없습니다 변경전 계약서도 유효하답니다 중요한것은 우선순위인데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받으셨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user-cz3jr4qi6s
@user-cz3jr4qi6s Жыл бұрын
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6월28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하라고 해서 잔금 치루기전 6월 15날 했는데 문제 없나요? 제가 처음 세입자 입니다만......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전입신고는 입주하는 날 바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하는 전입신고는 허위가 될것 같습니다
@user-is2uv4iz6q
@user-is2uv4iz6q 2 жыл бұрын
근저당 없는 집이 있나요ㅠ, 1순위 은행 이미 건축과 동시에 근저당 같이 잡힘.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집시세다비 근저당설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챙겨봐야합니다 경매시 보증금 받을 수 있어야하니까요
@yiu0927
@yiu0927 2 жыл бұрын
잔금치르고난 당일 근저당 잡을까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언제 하는게 좋을지 감이 안잡혀요ㅠㅠ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잔금당일날 다 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이미 전입신고 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근저당설정할 수 없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yiu0927
@yiu0927 2 жыл бұрын
@@tv-3641 공실이라서요...ㅠㅠ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 봐두 될까요? 혹시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까봐 맘 편하게 가계약할때부터 중도금 완납까지 계약서를 쓰는건 어떤가요??
@jamiek6495
@jamiek6495 2 жыл бұрын
전입 신고는 계약체결 되는날 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날 신청하면 될지요?
@user-rq8me7qq8v
@user-rq8me7qq8v 2 жыл бұрын
그러케하면 만점임ᆢ
@user-mf9ix8ki5f
@user-mf9ix8ki5f 9 ай бұрын
계약체결 되는 날 과 계약서 작성한날의 차임점이 무엇인가요 ?
@user-nh6zq6wr2u
@user-nh6zq6wr2u 2 жыл бұрын
전세 잔금일 오전 중에 입금을 못하는 상황이면, 잔금일 전날 입금을 해도 굳이 상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잔금치기 전에 전 세입자가 공과금은 다 냈는지, 등기부등본은 확인해봐야겠다고 그거에 대한 서류를 보고 돈을 내고 싶다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할껀데 지적질 하듯이 간섭한다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보험 들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혹시 집주인에게 확인해봐줄 수 있겠냐 했더니 어짜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 들어야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런 자세로 나오더라구요… 중개사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계약금은 이미 2000만원이나 걸어둔 상태라 계약을 무를 수도 없고 너무걱정이 됩니다…. 중개사 괜찮은거 맞나요? 임대인이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라는 건 확인은 했지만, (이것도 제가 스스로 했어요) 근데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번호가 안적히고 누락이 되어있더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 중개인에게 괜찮은건지 요청을 했고 중개인은 임대사업자 번호는 기재되지 않아도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어짜피 전산상으로 다 등록이 되어있고 계약서는 임대인이 구청의 신고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 저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번호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계약서에 여전히 중개인이 괜찮다는 이유로 기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금 입금 후 영수증은 인터넷 뱅킹에 내역이 남는다고 영수증도 굳이 요즘 안 적어준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가 다 괜찮다고만 하는 느낌이고 꼼꼼하게 봐주지 않는 기분이 계속들어 너무 불안합니다.
@user-rk5cr4nt9h
@user-rk5cr4nt9h 2 жыл бұрын
잔금치기전에 등기부등본 안보여주는 집주인이 있다는 애기는 처음들어봄 특약 썻으면 그냥 계약파기임 무조건
@user-cu9zw8mp4d
@user-cu9zw8mp4d 2 жыл бұрын
부동산을 중개사가 남편이고 부인이 보조원이에요. 보조원인 부인이 매물을 보여주고 전세계약서까지 중개사인 남편도장, 주인도장, 제도장 받아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중개사 얼굴 보지못하고 부인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었고, 주인도 제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가서 도장만 찍고 갔대요. 임대인과는 성당을 같이 다닌다고하더라고요. 다시 집을 보러 갔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개수수료를 잔금도 치르기전 그날 주면 더 좋고라고 말을 하길래 잔금 치르는날 남편이어도 중개사 확인, 임대인 신분증복사본,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잔금 치러야겠더라고요. 만약 남편분인 중개사가 자리를 비우고 집주인만 오거나 둘다 대면이 불가하면 잔금 안치러도 되고 전입신고 먼저해도 되나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늦게 답변을 드리네요 잘마무리하셨나요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다가 시고날수 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angmiho414
@rangmiho414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융자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잔금날 전액상환 말소하기로 특약을 넣었고 임대차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을 추가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이러면 문제 발생할 일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기의 저 2가지 특약으로 전입신고 날 근저당 잡는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이미 근저당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지불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도 말소등기신청 동시이행함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특약사항대로 잘마무리되고 이사하셔서 행복한 매일 되시길 기원합니다
@user-yp9lb3xv7d
@user-yp9lb3xv7d 2 жыл бұрын
@@tv-3641 30년
@seokhko2376
@seokhko2376 3 жыл бұрын
말이 빨라서,,, 아뭏튼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user-rw5yz7pq2p
@user-rw5yz7pq2p 2 жыл бұрын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특약 (근저당권)
@user-fk6uv2zm9x
@user-fk6uv2zm9x 3 жыл бұрын
반전세로 들어가게 되는경우도 전세권설정이 가능한가요?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주인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user-xl8fb6ow5y
@user-xl8fb6ow5y 2 жыл бұрын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임대인의 세금체납문제!!! 세금종류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일순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이부분을 그냥 넘기죠 임대인이 기분 니빠할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을의 입장인 임차인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특약사항에 세금관련 특약을넣고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인설명서에서 다가구경우 선순위 보증금들도 다 확인해서 적어주게 되어있답니다 이때 밀린 세금도 물어보고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Mr_Cha
@Mr_Cha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전 까지 근저당 설정 및 어떠한 권리변동도 하지않는다 . 하였습니다. 위반시 배상에대한 특약은 적지 못한채 잔금 날짜를 기다리는데 위 특약만으로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네 위반시 계약금액을 배상한다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잔금일 등기부등본확인하시고 당일 전입신고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Mr_Cha
@Mr_Cha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잔금 지급일 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신청까지는 괜찮다. 2.하지만 소유권이전신청된 수분양인의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한다. 이렇게 정리하여도 괜찮을까요? 첫 전세 계약이라 너무 무서운데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user-zq3kf2gs9k
@user-zq3kf2gs9k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그럼 결국은 집주인이 근저당만 안하면 저입신고 확정일자 & 전세권등기 이둘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 없다는거죠?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전세권등기는 본인이 입주못할경우 하시면 좋고 입주하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하셔도 좋습니다
@user-zq3kf2gs9k
@user-zq3kf2gs9k Жыл бұрын
@@tv-3641 네감사합니다
@user-ku7nd9mk9p
@user-ku7nd9mk9p 2 жыл бұрын
카카오뱅크 대출로 인해 계약서 작성날에 확정일자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2주후 잔금 치르는날 전입 신고 예정인데 근저당 설정을 방지 하기 위해 1.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 한가요 ? 2.계약이 잘 채결 되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근저당이 후 순위가 되었을때 따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3.만약 근저당 잡혀있는 집주인이 건물 매매로 인해 새 집주인으로 바뀌면서 전세 집에 보증보험이 가입하다고 해서 보증보험이 들어놓으면 보증금 받는데 이상이 없는 건가요?
@user-xu5mz2xq8x
@user-xu5mz2xq8x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잔금을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그다믐날 잔금 치르면 안되는거에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그전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 안될텐데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살았던집 미리 주소이전해도 보증금 반환받는문제 관찮으신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blue_-tu1ix
@blue_-tu1ix 3 жыл бұрын
가장 깔끔한건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시 손해배상 청구 요건 넣으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그렇습니다 잔금익일까지 근저당설정하지않기로 하면됩니다(현재의 등기상태 잔금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위조건 위약시 손해배상해주기로 한다)
@user-xj8pj1kb8k
@user-xj8pj1kb8k 2 жыл бұрын
부동산은 어디에 있나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내방역1번출구에서 도보3분거리에 있습니다 025178888
@hdcho4486
@hdcho4486 Жыл бұрын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인이 귀찮아 하고, 기분 나빠할텐데? 길 가던 자동차가 내 집을 들이받아서 내 집이 부서질까봐 보험에 드는 것과 똑같은 기분일텐데? 전세권설정 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
@user-jf8gk3ko6r
@user-jf8gk3ko6r Жыл бұрын
소재시 주민센타만 가능한가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네 전입때는 소재지 주민센터 로 가시면 됩니다^^~~
@HiJunHey
@HiJunHey 2 жыл бұрын
중개사님!! 현재 원룸전세로 이사하려고 준비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ㅠ 현재 가려고하는 원룸은 전세 3000 관리비 5만원 짜리이구요 등기를열람해보니 근저당은 처음 3억3천을 받고 조금 갚았는지 현재는 2억3400만원 채권최고액으로 잡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전입세데 보증금 또는 선순위세입자 자료들에대해서는 모르고있는상태이구요 ..음 그리고 등기상에 건물 매매시가는 17년 19년 기준 5억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전세로들어가도 안전한집일까요? 중개사분들은 안전하고 집주인도 괜찮은분들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안될수도있다고 하시더라구요..
@user-iz9nv1iu9d
@user-iz9nv1iu9d 2 жыл бұрын
절대들어가면 안됩니다
@HiJunHey
@HiJunHey 2 жыл бұрын
@@user-iz9nv1iu9d 아파트가아니라 다가구주택 원룸인데도여? 혹시 무슨이유때문인지?
@user-iz9nv1iu9d
@user-iz9nv1iu9d 2 жыл бұрын
@@HiJunHey 너무위험한 건물입니다. 전세권설정도 안되고, 선순위채권자가 누구인지도모르고 근저당도 너무많아요. 경매로넘어가거나 문제생기면 변제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가 아니기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다른곳 찾으세요.
@HiJunHey
@HiJunHey 2 жыл бұрын
@@user-iz9nv1iu9d 아직 계약하려고 하는중이아니라서 전세권설정 여부와 세입자 순위는 아직 집주인만나서 대화를 나누지않아서 몰라요ㅎㅎ... 전세귄은 원래 아파트같은 전세외에는 이런저런이유로 잘안해줄꺼라는말을들어서요ㅎㅎ... 선순위세입자야 알수잏겠지만 ㅎㅎ
@user-cu3lo3sx9h
@user-cu3lo3sx9h 2 жыл бұрын
@@HiJunHey 결국 들어가셨나요?
@jkw3146
@jkw3146 2 жыл бұрын
등기부지저분해진다고 주인10명중8명이 전세권설정잘안해줍니다..강요사항이 아니기에 거즘 안해줘요 ㅜㅜ 다른대가서 알아보슈 이러합니다 휴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본인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설정 안해도 됩니다 본인거주 아닐경우 하셔야되지요
@user-ln7fw6bu5w
@user-ln7fw6bu5w 2 жыл бұрын
전세는없어지는시대매매계약으로가시죠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점점 월세화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user-li2qn9dx3k
@user-li2qn9dx3k 2 жыл бұрын
물어볼것이 잇어 답니다 요즘은 중소기업전세 대출이 있잖아요 이 대출이 그 집 보증금을 전부 주는게 아니라 그 집의 보증금 70 %를 나라에서 대주고 나머지 30%정도를 저희돈에서 내는데 이것을 햇을경우 집주인이 사기칠수있나요?
@user-jg8mz6cm5m
@user-jg8mz6cm5m 2 жыл бұрын
ㅇㅇ 가능하죠 중기청 100프로 대출아닌이상
@ske317
@ske317 Жыл бұрын
오잉 그럼 대항력갖기위해서 계약 하루전에 전입신고하면안되나요? 계약당일 계약을 마친 후 바로 확정일자 받구요
@tv-3641
@tv-3641 Жыл бұрын
실제 입주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특약에 근저당설정을 잔금익일까지 못하게 하는 내용 적으면 됩니다
@user-ez2im9er7m
@user-ez2im9er7m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근저당설정어디서해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법무사사무소에. 연락을 하심됩니다
@user-rm9ku4og1d
@user-rm9ku4og1d 2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ㆍ전입신고 동일 근저당 선위 근저당설정 안한다는 조건 특약 하면 배상한다 ㅡ만약한다면 배상한다
@user-rm9ku4og1d
@user-rm9ku4og1d 2 жыл бұрын
전입신고먼저 ㅡ확정일자ㅡ근저당 특약사항 다음날 익일까지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 배상한다
@jes881890
@jes881890 2 жыл бұрын
그럼 잔금을 일부러 저녁 늦게 치르는건 어떤가요? 임차인은 저녁 늦게 잔금치르고 바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기위해 시군구청 기관에 방문 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어떨 까요..? ㅜㅜ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잘못이해를 하신것 같아요 임차인이 준돈도 받고 임대인이 대출도 받는다면 동일 날짜라도 우선순위는 근저당이 먼저라는 얘기랍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드물지만 그럴수도 있으니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라고 권유드린겁니다
@seongirum
@seongirum 2 жыл бұрын
@@tv-3641 잔금을 늦은 시간에 치루면 공적기관은 문을 닫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날 근저당을 할수가 없으니 최대 빨리해도 다음날로 넘어갈 거고. 잔금날 임차인은 인터넷으로 신고 해버리니 시간상으로 선순위가 되지않냐는 취지의 질문인거 같습니다.
@user-rq8me7qq8v
@user-rq8me7qq8v 2 жыл бұрын
악덕업자만 아니고 양심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ᆢ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드물게 생기는 일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요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user-ei6xc5re9l
@user-ei6xc5re9l 2 жыл бұрын
그동안 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tv-3641
@tv-3641 2 жыл бұрын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iz3ux1cm3y
@user-iz3ux1cm3y 3 жыл бұрын
전입신고를 이사 전날에하면 근저당이 잔금 치르는 날에 잡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
@tv-3641
@tv-3641 3 жыл бұрын
잔금전날 전입은 이사나오는 집의 보증금반환문제도 생각해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잔금익일까지 현 등기권리상태유지하기로 한다등의 특약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iz3ux1cm3y
@user-iz3ux1cm3y 3 жыл бұрын
@@tv-364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user-gd7rh6wm3j
@user-gd7rh6wm3j 2 жыл бұрын
@@tv-3641 제가 첫입주고 이전 세입자가 없어서 계약일에 전입+확정일자를 받으라는데 요런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user-rq8me7qq8v
@user-rq8me7qq8v 2 жыл бұрын
특약에 전입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기전에는 등기부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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