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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등장해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습격범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습격범에 대한 선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검찰은 20년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범죄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대범죄죠.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출마를 막기 위해서 한다랄지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테러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획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찌르기 연습도 했고요.
[앵커]
칼을 연마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김광삼]
숯에 닳아없어질 정도의 흉기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마치 논개랄지 아니면 독립 수사, 가성비 있는 맞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 쓴 메모를 보면 죽이지 못해서 분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인이 아니고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에게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살인 사건으로도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가 양형에도 기준이 있는데 동기살인인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0~1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을 정도의 동기살인에는 15~20년 돼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아주 나쁜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법의 판단 내용,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얘기한 대로 5년간 보호관찰 명령했고, 또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을 재판부가 기각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김광삼]
이것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마 크게 이유를 봐야겠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신념을 져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구형을 했었잖아요. 판결 이유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독립투사, 논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지하게 반성 중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본 걸까요?
[김광삼]
일단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양형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이 유치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법정에서도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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