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혼인증여재산공제: 2023년 부모가 1억원을 차용증 써서 빌려줬다면, 2024년에 혼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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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Жыл бұрын

#증여세 #결혼자금 #혼인공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나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 없다는 부분 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신설되는 안인 1억원 혼인공제인데요.
간단한 규정 설명과 더불어,
2023년 결혼자금으로 이미 1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이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니
'빌린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민해보는 영상 입니다.

Пікірлер: 32
@EHK-no5bq
@EHK-no5bq Жыл бұрын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me-1e0e1e0e
@me-1e0e1e0e Жыл бұрын
어려운 듯 쉬운 듯 그래도 늘 재밌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Жыл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ㅎㅎ
@sophiashin6486
@sophiashin6486 7 ай бұрын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정리 감사합니다! 혹시 결론이 나면 빠르게 결과를 영상으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을 만드는 중인데, 일요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일요일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며, 대안도 함께 설명해 놓을게요.
@sophiashin6486
@sophiashin6486 7 ай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영상 기다리겠습니다~~!
@user-yp3nv3qp2x
@user-yp3nv3qp2x 7 ай бұрын
0:31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총 4년간 증여한 경우 혼인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31 여기서는 24년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user-dy6zj9kb4d
@user-dy6zj9kb4d 7 ай бұрын
혹시 지금 개정안이 통과 되었는데 채무면제에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user-ou7sw8ri2p
@user-ou7sw8ri2p 4 ай бұрын
저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24년 3월 30일 아이가 결혼합니다. 전셋방 얻으라고 23년 10월에 3억 보내주고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2억5천만원은 차용증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결혼시키고 올해 1억을 채무면제로 해서 혼인공제 받을 예정이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zuhwan1990
@zuhwan1990 11 ай бұрын
그럼 2023년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5천만원은 증여받고(공제신고) 나머지 1억을 올해 빌렸다고 하고(차용증 작성), 내년 24.1.1일 이후에 부모님이 안갚아도 된다고 면제일(?)을 받으면 그 1억원이 혼인공제로 받을수 잇는건가요??
@ajs119
@ajs119 9 ай бұрын
그게 궁금하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법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하기 나름이니 문제이지요.
@seon8710
@seon8710 4 ай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정도를 결혼자녀 주택자금마련으로 증여시 증여신고 의무인가요? 아니면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분의 주택취득자금 측면에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취득자금 재원(증여)이 마련됐다는 점을 미리 신고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seon8710
@seon8710 3 ай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네~ 답변 감사합니다 ^^
@user-fb6rd4nb9z
@user-fb6rd4nb9z 8 ай бұрын
저도 이렇게 진행하여야 하는데 바뀐 개정안에는 채무면제는 제외라고 나오네요 ㅠ 아직 개정안이라 확정이 나와봐야 알수있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8 ай бұрын
이 댓글 보고 놀라서 찾아보고 있는데, "채무면제는 제외" 된다는 내용이 있던가요? 이번에 나온 개정안 원문도 그렇고, 이 영상 만들었던 시점에 나온 자료에도 채무면제가 제외된다는 내용은 못봐서요 ㅠㅠ 뉴스 검색해도 그렇고..
@user-fb6rd4nb9z
@user-fb6rd4nb9z 8 ай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m.blog.naver.com/semusa27/223281738421 댓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개정안이긴 하지만 이쪽 블로그에서 혼인증여 관련 정보 확인하고 혹시나 해서 유튜브 찾아보던중에 송세무사님 영상이 제일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있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sjc7228
@sjc7228 8 ай бұрын
혹시 이 주제가 아직도 물음표인가요? 12월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이 추가 발표가 안된 것 같아서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8 ай бұрын
국회 상임위 까지는 통과된 것 같던데, '이견'이 있다는 국회발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니, 기대해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말 세법통과 되는 것까지는 지켜보아야 정확합니다.
@yez1000032
@yez1000032 7 ай бұрын
혹시 법안 통과되었는데 최종 어떻게 됬는지 알 수 있을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지금도 영상 만들고 있었는데, 일요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결론) 채무 면제는 혼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일요일에 올라가는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user-br6bl7pw6w
@user-br6bl7pw6w 6 ай бұрын
가족과 차용 인정 금리눈 4.6%인 경우만 차용 인정되지 않나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ай бұры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용의 인정 여부'는 국세청은 (1)채무자의 원금 상환 능력(직업, 소득, 재산 등) (2) 매월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약정이자액)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약정이자'는 사실 얼마든 상관 없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ай бұрын
다만, 말씀하신 '세법상 이자율 4.6%'는, 특수관계인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했을 때 얻은 이자만큼 얻은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겠다는데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 일 뿐입니다.
@user-wc2pj7py9e
@user-wc2pj7py9e 7 ай бұрын
23년 12월 혼인신고하였고 12/21에 양가 각각 1억5천(합쳐서 3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차용증은 쓰지않은상태인데 이럴경우에도 1억추가공제 받지 못하는걸까요? 아는 세무사분께 물어보니 아직 좀 더 알아봐야한다고 시간을 달라하십니다.
@user-fb6rd4nb9z
@user-fb6rd4nb9z 7 ай бұрын
비슷한 케이슨데 혹시 방법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ㅠㅠ
@user-cw1zd3sk5c
@user-cw1zd3sk5c 7 ай бұрын
저랑 똑같네여…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7 ай бұрын
2023년 12월 21일에 1억 5천을 받음에 있어서, 5천만원은 증여로 보고, 나머지 1억원도 [차용]이 아니라 [증여] 라면 이 규정 당연히 적용 불가능하구요. 이 영상은 1억원을 [차용]으로 봤을 때 2024년 1월에 '채무면제'로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안도 있는데, 일요일에 영상을 자세하게 올릴게요. 지금 영상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user-wc2pj7py9e
@user-wc2pj7py9e 7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영상 기다릴게요🫶🥹
@user-fb6rd4nb9z
@user-fb6rd4nb9z 7 ай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채무면제가 불가능하면 혹시 2년내 혼인신고 기준에 적합할때 부모님한테 1억을 추가로 받은 후 (혼인공제) 다시 1억을 차용상환으로 부모님께 송금하여 차용원금 1억을 줄인다 라는 것은 가능한가요??
부모에게 빌린 1억원을, [채무면제] 한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불가능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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