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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혼인증여재산공제 #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2023년 12월 31일 입법되어,
2024년 1월 1일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할 수 있게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의문을 제기한
2023년 부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상태에서,
이 혼인공제 규정을 적용 받고자
2024년 채권자인 부모가 '채무면제' 한 경우에도
이를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였는데,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럼 달리 방법은 없을까요?
법 규정과 제가 생각한 대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