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현금증여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증여세 없이 2천만원 증여 후, 성년이 되자마자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의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인 점을 생각한 것인데요. 10대(미성년)때 2천만원 줬다면 성년 된 직후에는 추가로 3천만원만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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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gt2lm7ku7q8 ай бұрын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1. 13세때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고 만19세때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 증여받으면 증여세 안내는게 맞나요? 2. 그리고 이어서 다시 5천만원을 증여세없이 받을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몇살때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