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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부인이 남편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했는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생각해낸 '상속세 줄이는 방법'
[2년전 증여가 없었던 것 처럼 '처음부터 부인의 재산'임을 주장하고자
사망신고 전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변경]
이렇게 하면 남편의 상속재산에서 '2년 전 증여받은 금융재산'이
빠질까요?
그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속세' 관련 상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