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남편에게 2년전 증여했던 재산을, 남편이 사망하자 '내 명의'로 돌려놓으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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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4 жыл бұрын

2년전, 부인이 남편에게 금융재산을 증여했는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생각해낸 '상속세 줄이는 방법'
[2년전 증여가 없었던 것 처럼 '처음부터 부인의 재산'임을 주장하고자
사망신고 전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변경]
이렇게 하면 남편의 상속재산에서 '2년 전 증여받은 금융재산'이
빠질까요?
그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속세' 관련 상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Пікірлер: 7
@adk4847
@adk4847 4 жыл бұрын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합산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나해서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Ad K 안녕하세요! 네 알고계신바가 맞습니다. 상속세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합산하는 것 맞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Ad K 제가 올린 사례는 피상속인이 과거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
@user-ix3ec3yi8o
@user-ix3ec3yi8o 4 жыл бұрын
만약에 12년정도 사셨는데요 ... 기존 계부가 가진 부동산을 모친에게 명의 이전 하셨는데... 이후 계부가 사망하게 되면 모친명의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릴게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계부와 모친이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모친명의의 부동산은 유효하게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최소한 세법적으로),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이 모친명의 부동산을 합산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жыл бұрын
즉, 모친이 계부와 법률혼 관계 였다면, 모친은 계부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명의이전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합산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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