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발견되는 매출누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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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3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세무조사 #금융거래분석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사업체의 '매출누락' 혐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단순히 상속세 영상이라기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영상 입니다.

Пікірлер: 13
@user-zs9in7di8r
@user-zs9in7di8r 3 жыл бұрын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ser-oz6qx2ju5h
@user-oz6qx2ju5h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1년 대주주 관련하여, 몇가지 쟁점중 각 주식게시판 등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난무하네요. 특히 두가지쟁점이 있는데요. 첫째, 2021년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12월 몇일까지 매도해야하고, 또 재매수는 언제갸능한지 입니다. 가령 12월28일 10억이하로 맞추고. 바로 다음날 29일에 전날 매도분에 대해 재매수해도 되는지 여부. 둘째 올해 10억이 넘어 대주주가 되어도(작년 12월30일 기준에는 대주주가 아닌분), 내년 3월말까지 매도할경우 양도세과세 여부. 셋째 올해 대주주가 되면, 2023년 주식양도세전면과세때, 매수단가 적용을 2022년 12월 종가기준으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세무사님께서 세심하게 다뤄주신다 정말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서로 달라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 오해해서 달리받아들이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1) 12월 28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28일까지 수량을 조정 해 놓아야 31일 '나의 수량이 확정' 되는 것이고, 29일, 30일에 매수하는 것은 31일 '나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수량만 28일까지 조정하는 것이고, 설령 28일까지 약 9억원 정도 맞춰 놓았는데, 29일, 30일에 주가가 급등해서 10억 1백만원이 되면 대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2) 내년 3월까지 매도하고 이런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올해 말 10억원 이상이면, 내년 1년 내내 과세대상(대주주) 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3) 올해 대주주가 되면 이라는 표현 보다는 '2021년 대주주가 되면' 이라는 물어보신 내용이라 가정하면, 2022년에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제취득가액 적용이 되므로, 2021년과는 관계 없습니다.
@user-oz6qx2ju5h
@user-oz6qx2ju5h 3 жыл бұрын
@@PureKorean_TaxStory 세무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개인적인 세무상담 및 세무의뢰는 안받으신다고 하셨던가요? 곧 보유중인 서울외곽 그린벨트 토지를 매각하려 하는데요. 특별히 아는 세무사님이 없어, 어찌해야되나 고민중입니다. 감사합니다^^
@user-wi1mo4er8l
@user-wi1mo4er8l 3 жыл бұрын
송세무사님의 컨텐츠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쉰번째 영상 2023년 의제취득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의 주식 보유 평가금액이 대주주의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주주가 되고난 이후 2022년 마지막 영업일까지 1주라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였을경우, 향후 계속 보유평가금액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1. 2023년 양도하였을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되는 취득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말까지 소액주주들에게는 취득가를 기존실취득가와 2022년말 종가중 높은 금액으로(의제취득가) 기준을 잡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대주주가된 사람들도 2020년 마지막영업일 종가기준을 취득가로(의제취득가)로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2021년부터 대주주인사람들은 실제 취득가를 기준으로 잡는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취득가를 2022년 마지막영업일의 종가인 의제취득가로 인정해줄경우, 예를들어 1주당 의제취득가가 100만원인 주식을 2023년 101만원에 5천주를 매도하면 양도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이 5천만원이기에 양도소득세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쉰번째 영상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22년 말까지 계속 대주주로 있으면 22년말 종가인 의제취득가로 인정받지 못하는건가요?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먼저, 정확한 개념을 위해 의미를 정정하면 2023년부터 주식을 매도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1. 관련 세법 규정이 이번 달 중 입법 되는 것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금융투자개편안 나온 것으로만 보면 2022년에 대주주가 아닌 자에 한해서 2022년 12월 31일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에는 2022년 대주주 기준(만약 10억원이라면) 미만이 되어야 2022.12.31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2. 해당 사례는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5천만원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습니다(다른 금융투자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жыл бұрын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한 입법이 이루어진 후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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