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지출한 봉안시설(납골당, 봉안담)의 장례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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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Жыл бұрын

#상속세 #장례비공제 #상속재산
구실이야기 101회에서는
사망 이전에 상조회사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장례비(한도1천만원) 공제 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지출한 장례비인데,
이를 사망 이전에 지출했어도
추가 장례비 공제가 가능할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상속재산의 정의와 장례비 공제 규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Пікірлер: 1
@SYHan-uq3id
@SYHan-uq3id Жыл бұрын
올려주신 여러영상보고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상속증여 관련해서 오프로 상담받고 싶은데 컨택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사무실이나 연락처 그런 정보가 없어서 댓글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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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ришн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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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This Instead Of Study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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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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