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국세청의 타깃이 되는 이유 (세무법인 지율 손창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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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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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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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87
@Nald-
@Nald- 7 ай бұрын
국회의원들 다 일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증여법 상속법입니다. 다들 지밥그릇 싸움만 하고있지 진짜 속이 터지네요.
@jungsuk255
@jungsuk255 Жыл бұрын
1년 연예인은 1년만 일하지만 30년 근로자는 30년간 일하지 당연히 세금이 달라야죠
@mmercury25
@mmercury25 Жыл бұрын
정말 당해보면 치가 떨립니다
@jks9340
@jks9340 Жыл бұрын
한국 국세청은 한국에서 제일 개혁이 안되고 낙후된 곳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한국 세법이나 관련 관행들을 보면 어이없어합니다. 이프로님처럼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세법/기관이 아니라 수십년 전에 국가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면들도 있습니다만, 한국이 선진국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 중에서 제일 손도 못대고 있는 낙후된 분야가 세금입니다. 민주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yeongjinsim9185
@yeongjinsim9185 Жыл бұрын
신선한 내용 감사합니다
@user-ol3rl7vk8g
@user-ol3rl7vk8g Жыл бұрын
까다로운 질문도많고 논란이 될 질문도 많은데 정말 막힘없이 말씀해주셨네요 잘 듣고갑니다
@user-ik6fk3yg6l
@user-ik6fk3yg6l Жыл бұрын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은 월급쟁이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결단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무서운 것입니다. 연예인이 한 번만 벌고 평생 실업자로 사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날카로운 척 하는 버릇은 여전하네요... 세금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적으로 매기는 것이지 미래를 고려하는 세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user-sk5ex5rr5z
@user-sk5ex5rr5z Жыл бұрын
미장원에서 빵터졌네요
@caolll8944
@caolll8944 Жыл бұрын
접대 부분은 기자들이 더 잘 알 텐데요 특히 경제부 기자들은 김영란법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가전제품, 생필품, 핸드폰, 술, 밥 전부 접대 받아 살았음 최신형 휴대폰 나오면 기자들한테 먼저 뿌리니까 기자들은 남아 돌아서 가족,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팔았을 정도. 지역지, 지방지 기자도 밥, 술 얻어 먹고 용돈받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던 직종이 기자였죠. 이거 세무조사 했으면 세금 엄청 냈겠죠?
@user-hh9td2kc2p
@user-hh9td2kc2p Жыл бұрын
세법상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업무상 거래관계의 개선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여서 합법적인 비용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통념상 접대비라는 의미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23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ㅎㅎ.
@jeh2023
@jeh2023 Жыл бұрын
'모호함'이 존재하는 건 신용사회의 특성이죠. 세무사님이 초반에 언급한 '세법에선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의무를 행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게 그 의미 같네요. 미국도 비슷합니다. 일반인들도 세무감사에 (랜덤하게) 걸려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고 전수조사는 엄청난 행정낭비니까 알아서 다들 법을 지킨다는 신용을 기반으로 행정비용 낮추고 납세자들도 오딧에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최대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보고하죠. 한국은 그 틈새를 극한으로 파고들어 꼼수를 쓰는 사람들 비중이 여전히 높다보니 '모호함'이 많은 논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호함'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국가 행정낭비나 과도한 국민에 대한 통제, 불신사회의 악순환 이렇게 돌기 때문에 결국 국세청의 주관적 평가과 심사 영역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s2ns
@s2ns Жыл бұрын
요새 점점 우리나라가 '불신'사회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드네요
@user-ik6fk3yg6l
@user-ik6fk3yg6l Жыл бұрын
모호함이 아니라 규정의 미비입니다. 그럼 규정의 미비가 왜 있는가? 사회경제활동의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변화하는 속도를 법률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법률로 규정한다면 그 법률의 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과도한 법규제정은 일정부분 불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재량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재량의 남용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 같아 보입니다. 재량 다툼의 영역은 계정과목, 상한금액에 따른 세율, 이월문제, 기산문제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국세청이 무서운 것이고, 그 국세청을 운영하는 정부권력이 무서운 것입니다.
@donghyun53
@donghyun53 Жыл бұрын
비용처리 입증책임을 납세자한테 지라고 하는 건 국세청 재량이 너무 커지고 갑질의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공감하실거에요.
@MZ-so2cn
@MZ-so2cn Жыл бұрын
마치 검찰이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봐주고 싶은놈 봐주고 공격하고 싶은놈 공격하는것과 같은 상황이죠.
@dreamchoi3437
@dreamchoi3437 Жыл бұрын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yhbollee7881
@yhbollee7881 Жыл бұрын
고액 소득자 번돈의 반을 세금으로. 내라면 아까울만 하겠다
@macaus4935
@macaus4935 Жыл бұрын
생각의 표현은 검열 없이 자유로 해야하지만 세무는 자기검열해야 합니다. 어디에 쓴건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게 큰 건 되도록 안하는게 FM입니다. 큰 기업만 욕할게 아닙니다. 스웨덴, 독일 같은 곳은 법인카드 소액 잘못 써서 정치인이 고위직에서 쉽게 잘리기도 합니다. 독일기업에서 한국직원들 법인 카드 쓰는거 보다가 다 회수명령 내린 케이스도 있고요.
@user-uq5gw2gt3x
@user-uq5gw2gt3x Жыл бұрын
이진우 기자님은 감탄만 나옵니다!
@abysslalala
@abysslalala Жыл бұрын
어우 세금 치가 떨린다
@worldpeaceplz3333
@worldpeaceplz3333 Жыл бұрын
다음 생엔 나도 연예인으로 태어나 탈세 좀 해봤으면 좋겠다 ㅋ
@dyenaekpz265
@dyenaekpz265 Жыл бұрын
애초에 "소득에는 과세한다"가 대원칙이니 세금을 내는게 기본이고 비용 처리 등의 경우는 예외이니 입증 불가시 과세하는게 당연하다고 봐야되는건데 마치 비용 처리 해주는걸 원칙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듯 하네요.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당국보다 당사자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과세대상자가 입증하는게 논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user-yi8vs7lb7d
@user-yi8vs7lb7d Жыл бұрын
논리적으론 타당한 데 세법에 빠삭하지 않은 개인들에겐 무거운 책임이에요😢
@hskorea6517
@hskorea6517 11 ай бұрын
소득금액에대해 과세한다는게 좀더옳은 표현이죠. 법인세가 익금에 대해과세하는게아니라 각사소인것처럼요. 소득금액이란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제한걸말하는거고요. 수입에 직접연관성이있는비용을 뺴는게 원칙아닌가요? 물론 입증책임을 납세자가하는건 동의
@user-fr3pq9le6b
@user-fr3pq9le6b Жыл бұрын
개인차는 부가세 내야하고. 법인은 부가세 환급받고. 렌트하면 법인은 비용처리 해주고.
@unknown-kown135
@unknown-kown135 11 ай бұрын
부가세는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하니까 이론적으로 당연한얘기인데요?
@user-wn2cj1fk1t
@user-wn2cj1fk1t Жыл бұрын
세무사를 잘 써야돼
@Tube.jong_hyeok
@Tube.jong_hyeok Жыл бұрын
승차니형 사랑헙니당😊
@user-wn2cj1fk1t
@user-wn2cj1fk1t Жыл бұрын
탈세 ㅋㅋㅋㅋ 안하는 사람이 어딨어 담배 사 핀거까지 비용처리 하는데 뻔한 얘기
@user-mirrro
@user-mirrro Жыл бұрын
부장님이 전 직원 회식을 하려는 이유가 비용처리였군요^^
@user-ei7qn9qf7l
@user-ei7qn9qf7l Жыл бұрын
부장님도 근로자죠...
@sudo7806
@sudo7806 Жыл бұрын
51:10 프로님 억지 의견 자꾸 들으니 힘드네요. 그 논리면 근로자도 은퇴이후로 쪼금씩 미뤄놓고 매년 내는 세금은 최저 세금구간만 내고싶거든요
@LEEkyouho
@LEEkyouho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싸우는거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바뀌고 세율과 공제금액이 바뀌니... 헬스비용도 대표가 PT 받았다하더라도 사내운동모임 지원금이었는데 초반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대표혼자 운동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회사가 바빠져서 직원들이 참여를 못했을뿐 다들 사내운동모임 지원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당장 대표혼자 PT받더라도 해석이 갈릴 수 있죠. 법이란게 결국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하는거라 생기는 차이죠. 하다못해 게임에서 숫자로 명확하게 규정해둔 판정값들도 유저들이 느끼기이 어떤 게임은 판정이 후하고 짜고 하는 평가가 갈리는데 하물며 아날로그 세상을 규정해야하는거죠
@user-fr3pq9le6b
@user-fr3pq9le6b Жыл бұрын
구독자 꾸준히 오르네요.
@mmm49752
@mmm49752 Жыл бұрын
사회자 질문이 너무 편향된 듯 하네요. 1. 비용을 지출하는 쪽이 그 비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니, 납세자가 입증을 하는게 논리적,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2. 애매한 비용이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되는게 당연하지요. 국세청이 관심법으로 사업자의 진심을 알 수 있는것도 아닌데, 애매한 비용까지 다 인정하면 모든 비용이 다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지요.
@jphong8804
@jphong8804 Жыл бұрын
사회자님 질문이 편향되었다기보다는, 청취자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지는 세무조사 실제로 맞으면 어거지로라도 주장할만한 내용을 질문하다 보니 이런 질문 내용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user-ei7qn9qf7l
@user-ei7qn9qf7l Жыл бұрын
그레이영역을 만들어서 힘을 거기에 실어두는 구죠조...
@user-xg7og5jj9g
@user-xg7og5jj9g Жыл бұрын
명확하지 않으면 납세자에 유리하게 판단해라
@user-xu7fl3ek4u
@user-xu7fl3ek4u Жыл бұрын
모호함이 있는게 맞는듯함
@2hl518
@2hl518 Жыл бұрын
마지막 이프로님 출사표 잘들었습니다ㅋ
@songhexu8201
@songhexu8201 Жыл бұрын
하하하하.😀 웃음 소리만 나오고 들리네요.벌만큼 버신분들이 더 치사하쬬.저러니 맨날 세상 욕 달고 살지요..오랜만에 웃어보네요.넘 치사해서요..
@superrrbaek
@superrrbaek Жыл бұрын
저도 법관련쪽 일을하고 있어서 항상 보면 두루뭉실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도 해상도를 선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야 데이터가 부족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최대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해상도로 만들어질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데이터도 충분하고 모든 조건마다 그에맞춰 적용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론머스크가 자동주행모듈 만들때도 한건의 사망사고를 만들지않도록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그거에 백분에 일 천분에 일도 안되는 해상도로도 지금보다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해요.
@hihelloeastwood6684
@hihelloeastwood6684 Жыл бұрын
헬스장이 사업비용이면 사업비용 아닌게 어디있나? ㅍㅎㅎㅎㅎ 똥싸고, 밥먹고 다 사업 비용이네 ㅎㅎㅎㅎ 원칙은 수익 창출에 직접 연관있는 비용 헬스장 안가도 사업 할수 있고 사업 안해도 똥은 싸야되고 세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들이 다 있습네다... 세법, 시행 규칙은 국회, 전문가 등 국민의견으로 만들어 지고 세무 공무원 맘데로 세금 징수 하는 나라가 있나?
@user-wd9wd97w
@user-wd9wd97w Жыл бұрын
오랫만에 질문과 답이.. 따로 따로 나름 신선합니다. ^^;; 뉴스에 연애인의 고가차량 부동산차익이 부각되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기획...의심병자인가?) 분야특성상 쟁점사항인데 국세청이 고가차량이나 부동산을 키워드로 해버리니 연애인 입장에서 억울한면이 많은건지 아니면...국세청이 조세정의를 실현한거지...궁금헙니다요 >>>이프로님 스탈대로 ^^서로를 알아가는 측면에서 세무사님께 질문을 직설적으로..다가...^^;;
@imhungry.
@imhungry. Жыл бұрын
연예인
@user-hh9td2kc2p
@user-hh9td2kc2p Жыл бұрын
공개된 기사에서 과세된 쟁점만 보면, 회색지대에 있는 건들을 합리적으로 과세한 편에 가깝습니다. 제가 추측성으로 적는 이유는 사실관계나 실제 다툰 과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드러난 건은 납세자 측에서도 모호한 측면이 있는 세무영역이고, 조사청 입장에서도 적법하다 넘어가기엔 애매한 쟁점들입니다
@iliilliiiliil8385
@iliilliiiliil8385 Жыл бұрын
이프로는 매번 느끼지만 사고방식이 특이한것 같음
@user-ps4km4yq3q
@user-ps4km4yq3q Жыл бұрын
언더스탠딩의 급에 안맞는 질문 수준이네요.. 두분다 대표님들이라서 그런가??
@rice5bakgok480
@rice5bakgok480 Жыл бұрын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고나서 추징해야합니다. 세무사님이 잘못표현하셨습니다. 세법에서 조세회피를 추정한다고 만든 조항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입증에 대해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할시 추징당합니다. 아마 세무사님은 과세관청이 당연히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추징했을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듯 합니다. 국세기본법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대는 추징은 할 수 없습니다.
@user-jm7dv8gt2e
@user-jm7dv8gt2e Жыл бұрын
당연한걸 엄청 꼬장꼬장하게 반문하네요 ;;;;;; 아니 회사 대표자와 직원과 동일하게 법인카드로 사용액을 복리후생 처리해준다거 말이 안되죠?? 대표자한테 모든걸 용인하게 되면 헬스장만 갈까요? 회삿돈으로 별짓을 다할텐데 당연히 법적으로 막아야죠 짜증나게 겁나 따지시네... ㅋㅋ
@walkingholiday498
@walkingholiday498 Жыл бұрын
내가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 예측이 가능해야 개개인이 역동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선진국인데. 검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한참 후진국 임.
@kevingineman3745
@kevingineman3745 Жыл бұрын
세상에 범죄도 없고 정직한 사람만 살면 법도 필요가 없죠.
@user-qz6uo4zv9g
@user-qz6uo4zv9g Жыл бұрын
연예인이 타깃이 되는 이유 간단하죠 이 나라에서 가장 돈 쉽게 많이벌면서 그때그때마다 소득은 잘 안잡히니까... 행사비 현금으로 받고 뭉치다발로 광고비 알 게 뭐에요? 법으로 제정해서 방송사 유튜브 팟캐스트 행사장등등... 출연료도 직장인 월급처럼 세금떼고 줘야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건데 가수들 힙찔이건 유명발라드가수건 뭐건간에 저작권료 여기서 세금 제대로 떼나요? 1년에 5~6억몇천씩 버는 애들도 있던데 이거 불로소득이라더군요... 죽어서도 80년뒤까지도 나온다는데 1년에 수천만원 수억씩 꽁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 세금 떼야죠 그리고 OTT나 IPTV등에서 재방료 재방 나 올때마다 출연료 들어온다는데 연예인들 거기서도 3.3% 떼야죠?? 여기저기서 가장 소득이 잘 안잡히는게 연예인데 이러니 쉽게 건물주되고 쉽게 집사고 명품휘감고 다니죠 이런부분들 국세청에서 세세히 들여다 보길 바랍니다
@user-dm7xl5lg2h
@user-dm7xl5lg2h Жыл бұрын
엉뚱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주로 수퍼카 5대 10억 이런거죠.
@user-oy5he8ns6y
@user-oy5he8ns6y 2 ай бұрын
작은사기꾼 큰사기꾼차이?
@user-oy5he8ns6y
@user-oy5he8ns6y 2 ай бұрын
세무사사찰 국세청못하지?
@lonestarkr
@lonestarkr Жыл бұрын
이프로가 부동산만 아니면 참 똑똑하다니깐 ㄹㅇ루
@user-xw6xf2hy7q
@user-xw6xf2hy7q Жыл бұрын
부동산도 너보다 훨 똑똑함
@dongpss28
@dongpss28 Жыл бұрын
타깃이 되는 이유는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얼마나 버는지 궁금함
@user-fr3pq9le6b
@user-fr3pq9le6b Жыл бұрын
대표가 헬스장 가는것은 개인의 카드 연말정산으로 포함된다는..
@unknown-kown135
@unknown-kown135 11 ай бұрын
모든 경제활동의 끝판왕이 결국 세금으로 귀결되고 그 모든걸 법문구로 규정해놓는게 불가능하단걸 알면서 엠씨 두사람 왜 저렇게 답답한 태클을 거는겨
@yyeaah-xb6ch
@yyeaah-xb6ch Жыл бұрын
오늘따라 질문이 왤케 수준이 낮게 느껴지는지..😅
@user-ni9iz6rt7s
@user-ni9iz6rt7s Жыл бұрын
동감입니다.
@user-sv6oq9ge2k
@user-sv6oq9ge2k Жыл бұрын
검사가족과 마찬가지로 국세청가족이면 혜택이 있겠네
@user-mq4mb1ib3s
@user-mq4mb1ib3s Жыл бұрын
골프장 그린피도 다 되는데…
@user-cf6ft1ku9u
@user-cf6ft1ku9u Жыл бұрын
중굯 배웠지 자신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정을 확인해 주려고 이름만 대면 다 아니까 자기주장 상징화 시키기 제일 쉬우니까? 법인세 깍아주고 근로자 임금 잡아두고 원천징수는 늘리면서도 자기들 정의와 공정을 부각시킬 수단으로 연예인 실명 걸고 떠드는 거지 마약 까지 즈그꺼는 실명 가리면서 무협의 만들어가면서
@Alicorn.
@Alicorn. Жыл бұрын
나...세금 얘기 좋아하네?
@ladybugs733
@ladybugs733 Жыл бұрын
세무쪽 카르텔이 법조계 보다 훨씬 심각하다.
@user-bv1iq1zs7g
@user-bv1iq1zs7g Жыл бұрын
이프로의 날카로웁게 반전시키는 질문이 백미다
@jiseo6298
@jiseo6298 Жыл бұрын
재벌들은 못털면서 만만하고 소문내기 좋은 연예인만 터는거지
@user-mv8ph3xs8v
@user-mv8ph3xs8v Жыл бұрын
결국 국세청에 안걸리면 무죄, 걸리면 유죄인거네요... 예를들어서 4년전에 직원에게 해준 복리혜택을 증빙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실제로는 무죄라도 유죄추정을 하니까 유죄인건데 운으로 내 잘못이 결정되는게 맞는가 싶네요.
@user-hh9td2kc2p
@user-hh9td2kc2p Жыл бұрын
실제로는 명확하게 아닌 것들만 골라내어서 복후비를 부인합니다. 저 영상에서는 조사에서 경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잘못 설명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복후비가 아닌것만 부인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말에 결제한 골프장 필드비가 있겠습니다.
@user-mv8ph3xs8v
@user-mv8ph3xs8v Жыл бұрын
@@user-hh9td2kc2p 정말 너무 애매하네요. 예시로 들어주신 '주말의 골프장'의 경우 실제로 접대비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명확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를들어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카페에서 손닦는 수건을 빨려고 세제를 샀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는 제 집에 빨래를 하려고 산건데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는거고... 어렵네요 세법이라는게
@user-hh9td2kc2p
@user-hh9td2kc2p Жыл бұрын
@@user-mv8ph3xs8v 접대비로는 여지가 있습니다(극심한 다툼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얘기한 건 복후비구요.
@user-hh9td2kc2p
@user-hh9td2kc2p Жыл бұрын
@@user-mv8ph3xs8v 추가로 가사목적으로도, 사업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공기구 비품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세제나 수건이야 금액이 작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휴대폰은 어떠며 승용차는 어떤가요ㅎ 특히 고가의 승용차라면요. 조사에서 털어도 먼지가 전혀 안나오는 방법은 애매하면 무조건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지않을 부분일 가능성이 있더라도요
@user-kg6ji3wf2f
@user-kg6ji3wf2f Жыл бұрын
이진우프로님,안승찬프로님~~ 항상 사랑합니다^^
@viewer3355
@viewer3355 7 ай бұрын
허경영씨 최근 몇년 70억 100억 씩세금낸데요
@user-xs3wx6cg3m
@user-xs3wx6cg3m Жыл бұрын
미국세청 처럼 총들고 탈세자 찾아가서 쏘고 그래야한다
@maatpon
@maatpon Жыл бұрын
주변 지인들에게 항상 이 내용을 설명하려니 '머리로는 이해했어!' 라곤 하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짓곤 하지요. 그런 분들께 이제 언더스탠딩의 손창용 세무사가 나온 영상을 봐라! 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인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방송! 이렇게 말하면 좀 알바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그럴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 방송, 오늘도 고맙습니다.
@fold4
@fold4 Жыл бұрын
국세청 마인드가 적폐네요
@user-ky5yz5nu6l
@user-ky5yz5nu6l Жыл бұрын
국세청이 정권이 의도하는 선택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 국세청장님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되신분이군요(?) 😁
@YO-tp8hp
@YO-tp8hp Жыл бұрын
이진우 기자님의 질문이 변수를 생각해서 나오는 것들인데(실제 탈세들이나 불합리 한 사회, 정치도 그런 변수들인 사례들이 많고), 왜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신지... 불편하면 시청하지마셔요.. 적어도 댓글 이상하게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삼프로 구독자 17만일때 부터 봐왔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불만만 적으실거면.. /// 항상 좋은 인사이트 방송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더스탠딩 (이진우 기자님 포함!)
@junryeongjo3438
@junryeongjo3438 Жыл бұрын
세상에 다른 어떤 죄가 당국이 유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게 있나요. 증빙 없는데 의심가면 꼼짝없이 납세자 잘못이네요. 국민이 민의를 모아 권력을 부여한게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국민을 몰아세우는게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이 건국이래 없었나요? 혹시 세무조사 받을 정도의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담세력이 충분한 부자(?)일테니 다수의 지지와 동정을 얻지 못해서 대중이 그 불합리를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user-hh9td2kc2p
@user-hh9td2kc2p Жыл бұрын
영상에서의 세무사님이 잘못설명하신 겁니다. 글쓴이분의 법감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기법상 근거과세 원칙 및 확고한 대법원 판례.
@neetruri
@neetruri Жыл бұрын
당사자가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게 아니라 증빙을 요구했는데 못했으면 세무당국이 유죄를 입증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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